- 공장설립 대행센터 통해 1회 방문으로 서류 'OK' -
- 소규모 기업, 유한책임회사(LLC) 창업 적극 유도 -
- 수도권 공장증설 심사 TF 구성...“빠른 결론” -
내년부터 비수도권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투자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창업 중소기업에 한해 3년 동안 한시적으로 12개 부담금을 일괄 면제해 준다.
아울러 현재 수도권내 공장설립을 요청한 8개 기업 가운데 성장관리권역에 있는 4개 기업은 조기 결론을 내고 하이닉스 등 나머지 기업들은 별도 검토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
28일 정부는 재정경제부 등 14개 부처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창업 및 투자활성화(11개) △공장설립․입지제도 혁신(30개) △원활한 인력공급체계 확립(7개) △중소기업 금융선진화(13개) △기업과세 합리화(21개) △경쟁력 있는 물류 인프라 구축(6개) △환경규제 개선(13개) △지방행정 서비스 혁신(3개) △기업관련 법률제도 선진화(9개) △수도권 공장증설의 선별적 허용 및 공장총량 배정(2개) 등 10대 부문 115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눈에 띄는 대책은 우선 내년 1월부터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의 설비투자에 매칭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토지를 제외한 공장건축 및 설비투자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비수도권 신규 설비투자 창업기업이며 창업 후 1년 이상 정상영업을 하고 5인이상 신규고용을 해야 한다.
보조금 규모는 기업당 10억원 한도 내 투자금액의 10%이며, 재원은 지자체에서 10%이상, 나머지는 국고에서 충당하기로 했다. 다만 보조금만 받고 폐업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보조금 총액은 3년간 나눠서 지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내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창업 후 3년간 한시적으로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부담금을 일괄 면제해 주기로 했다.
감면부담금은 총 12종으로 지자체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금부담금, 배출부과금(대기, 수질), 폐기물부담금, 물이용부담금(한강, 금강 등 4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이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출연금, 농산물수익이익금 등 감면혜택이 특정 산업분야에 집중돼 산업내 시장교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부담금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정부는 공장설립 대행센터를 만들어 기업들이 한 번만 방문하면 관련 사무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일괄 대행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장설립 대행업무를 산업단지 관리공단의 공적기능으로 격상하고 창업, 종합서비스기관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유한책임회사(LLC) 제도 도입을 계기로 소규모 창업기업이 LLC 형태로 창업토록 적극 유도해 설립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LLC의 경우 법인 설립등기시 정관의 공증, 주금납입보관 증명서의 제출, 감사 선임 등을 면제받는다.
아울러 자본금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키로 했다.
이 밖에 수도권 공장증설의 선별적 허용을 위해 산자부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 세부 허용기준을 마련해 심사키로 했다.
현재 수도권내 공장설립을 요청해 놓은 기업은 8개로 성장관리권역에 속한 4개 기업은 허용여부를 조기 결론짓고, 하이닉스 등 나머지 환경보존권역,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기업들은 별도 검토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
재경부 김석동 차관보는 “이번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현장에서 115개 기업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모두 들었다”며 “이번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신규과제 발굴 등을 병행해 상황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과제별 성과지표를 설정,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키로 했으며, 우선 올 12월 단기과제위주로 4/4분기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부진 과제는 지속적으로 관련부처와 보완조치를 마련해 1급정책간담회 및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고 ‘반기별 개정’을 통해 연동계획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