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과세․감면제도는 과거 우리 경제가 고속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산업육성, 자본조달, 기술개발 및 취약계층지원 등을 위해 부분적으로 긍정적 기능을 수행해 온 것이 사실임 ㅇ 그러나 조세감면이 점차 항구화․기득권화 되어 감면규모가 국세의 14%를 초과하게 되고, 개별 제도별로는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어 정비필요성이 제기 됨 ① 면세유 : 유류의 시장가격 왜곡으로 인한 불법유통 등을 유발하는 한편 면세혜택의 절반이 농어민 아닌 최종 소비자 등에게 귀속 ② 임시투자세액공제 :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한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나 항구화어 경기조절능력을 상실하고 많은 세수감만 발생 ③ 비과세금융상품 : 가입대상이 광범위하여 고소득층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 ④ 중소기업 지원제도 : 조세지원의 특성상 흑자기업만 혜택을 향유하고, 제도만 많고 지나치게 복잡하여 중소기업에게 실질적 혜택이 되지 못함 ⑤ 준비금 : 대규모 투자의 가능성이 낮고, 기장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이 도움은 되지 못하고 납세협력비용만 유발 ⑥ 농수협 특례 : 금융기관간 과세형평저해를 유발하고 농어민이 아닌 여유 계층의 절세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취급 ◇ 금년에 55개 제도의 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계기로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원칙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ㅇ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구조조정 등 중소기업․농어업분야의 경쟁력 강화 및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제도는 지속 지원하되 ㅇ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 타당성이 낮아진 제도, 이용실적이 미미하여 존속 실효성이 낮은 제도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① 지원효과가 미미하고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 - 코스닥상장기업사업손실준비금 등 각종 준비금제도 ② 국내 자본조달 과정에서 도입된 제도이나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지원 타당성이 낮은 제도 - 세금우대종합저축(노인․장애인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유지),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③ 감면실적이 없거나 실효성이 낮은 제도 - 박물관 이전에 대한 양도세 면제, 학교해산 법인에 대한 증여세 면제 등 ④ 제도정착 등에 따라 지원목적을 달성한 제도 -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비과세, 농․축협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등 ⑤ 국회 입법을 통해 단계적 축소가 예정된 제도 : 농수협 예탁금 비과세 등 ⑥ 세출예산을 통한 지원이 효율적인 제도 -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 등 ① 성장동력확충을 위한 제도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 각종 투자세액공제제도 등 ②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 비과세․감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감면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나 감면신설 억제가 더욱 중요함 ㅇ 특히 최근에는 종합적 정책효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부족한 비과세․감면관련 부처건의와 의원입법안이 증가 * ’06년 7월까지 제출된 부처감면 건의와 ’06년 7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96개에 감면관련 의원입법안을 모두 수용할 경우 예상되는 세수감소는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 ㅇ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건의 내실화, 조세감면의 사전제한 강화 및 감면규모 총량한도관리, 조세지출예산제도 등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재정법이 조속이 통과되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 ◇ 비과세․감면 정비는 기득권의 조정이므로 기존 수혜자 계층의 강한 저항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의원입법안을 통한 감면확대 가능성 상존 ㅇ 따라서 정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집단의 이해와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 ㅇ 또한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일관된 원칙과 기준, 경제․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정책목표의 명확한 설정,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성공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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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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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