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증권 최석원 채권분석팀장의 '북한 미사일 시험 발사와 국내 통화정책에의 영향' 보고서 요약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리포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적어도 세가지 측면에서 국내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증시에 미치는 일반적 효과에 대해서는 당사 7월 5일자 리포트 ‘북한 악재, 증시불안 확대시키나?’ 참조) - 첫째, 이러한 일이 벌어지면 자금 보유자의 리스크 회피 성향이 강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자금 경색에 대비하는 것이 정책당국의 일반적인 행태다. 설사 리스크 회피 성향이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정책당국은 이에 대비할 수 밖에 없다. - 둘째, 미사일 발사로 국내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위축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향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소비, 투자 심리의 위축은 민간 부문의 자금 수요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는 통화정책을 느슨하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 셋째,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상황이 급하게 진행돼 국가 신용등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국내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자금 이탈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에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정책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의 금리 인상은 원화 가치 하락 예상을 금리로 보상해 주는 방안으로, 이후 일정 기간 국내 내수를 빠르게 냉각시키는 효과가 있다. -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극단적인 자금 이탈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첫번째, 두번째 논리가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정부 측에서는 금통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고 있다. - 결국 7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크지 않다고 봤지만, 이번 사태로 그 확률이 더 떨어진 것으로 본다. 한편 8월 금통위 인상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보지만, 앞으로의 사태 추이에 따라 인상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확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 특히, 미사일 발사 이후 국내 자본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자들로서는 혹시 있을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시간을 두고 대비할 수 밖에 없다. 즉, 당분간 통화정책 당국의 매파적 발언은 어려울 것이란 얘기다. - 한편 수익률곡선 상에서는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소폭의 스티프닝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까지 동일 금리대 최저 수준까지 장단기스프레드가 좁혀졌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더 높아 보인다. - 단, 통화정책상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국내 자산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리스크 상승은 리스크조정 기대수익률이 낮아졌다는 점을 의미한다. 채권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효과다. 따라서 대북 경제 제재 등 사태 추이가 급진전되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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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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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