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라이트 등 65개 단체 소득공제 혜택 - 개인이나 법인이 공익성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10%(법인은 5%) 범위내에서 소득공제(법인은 손비로 인정) ㅇ 학술연구, 장학, 문화예술, 종교, 사회복지법인 등은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의해 별도 지정절차 없이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인정 ㅇ 이와 별도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일반 비영리법인의 경우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공익성 등의 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지정(공고)하는 경우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인정 * 매 분기별로 지정하며, 2006.3.31현재 894개 지정 이번에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은 99개 비영리법인중 65개 법인을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로 신규지정하였으며 ㅇ 이들 단체는 앞으로 2011.12.31까지 5년간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인정됨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 (2006년 2/4분기 신규지정)(사)창의공학연구센터(사)세계비폭력평화운동연합(사)아시아인권센터(사)전통문화연구회(사)우리농업지키기운동본부(사)민족사랑나눔(사)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사)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사)한국가족문화원(사)한일사회문화포럼(재)한국기상산업진흥원(사)한국자조금연구원(사)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사)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사)부산광역시청년연합회(사)기쁜소식(사)사랑실천천사운동본부(사)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조직위원회(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사)아시아문화발전센터(재)희망제작소(사)한중여성교류협회(사)아시아나국제단편영화제(사)강원도산재장애인협회(재)한국노인인력개발원(사)남북통일추진본부(사)포항여성회(사)광주광역시자원봉사센터(사)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사)여명(사)북한민주화운동본부(사)엔케이인포메이션센터(사)한국국제문화교류협회(사)국제사랑의봉사단(사)한-중남미협회(재)한반도평화와경제발전전략연구재단(사)한카문화교류협회(사)서울국제봉사협회(재)평화재단(사)참여불교운동본부(사)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재)플랜한국위원회(사)참세상(사)유엔인권정책센터(재)국제평화전략연구원(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사)미디어연대방송위원회(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사)서남해안포럼(사)충남교육연구소(사)동인문화원(재)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사)곰두리봉사회(사)뉴라이트(재)성해(사)동구자원봉사센터(사)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사)광주광역시광산구자원봉사센터(사)남구자원봉사센터(사)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재)강릉시체육진흥재단(사)제이에이코리아(사)대한노인복지후원회(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