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맞벌이 부부, 아파트에서 '자녀 돌봄서비스' 받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 설치 의무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을 덜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과 5월 각각 발표된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인제=뉴스핌] 이순철 기자 = 아이 키우기 좋은 인제 만들기 일환으로 인제군이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사진=인제군] 2020.07.09 grsoon815@newspim.com

개정안은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정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다"며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 돌봄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단지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한다. 이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상가와 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한다.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변경, 리모델링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또 해당 원룸형 주택의 가구당 전용면적이 30m²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아울러 주차장 설치 기준의 지역별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한다. 지자체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5분의 1(가구당 전용면적이 60m²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원룸형 주택은 제외된다. 또 자치구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했다.

철도역과 환승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으로 가구당 전용면적이 18m²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10분의 7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 외에 층상배관공법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층상배관공법은 배관을 해당 층의 바닥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공법이다.

또 성능 인정을 받은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자동역류방지댐퍼는 주택의 부엌・욕실 및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연기, 냄새 등이 다른 세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그동안 구체적인 성능기준이 없어 저품질의 제품이 사용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자동역류방지댐퍼 설치 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도록 성능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도 유리난간 등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각 동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동주택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