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맞벌이 부부, 아파트에서 '자녀 돌봄서비스' 받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 설치 의무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을 덜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과 5월 각각 발표된 '온종일 돌봄 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인제=뉴스핌] 이순철 기자 = 아이 키우기 좋은 인제 만들기 일환으로 인제군이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사진=인제군] 2020.07.09 grsoon815@newspim.com

개정안은 50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정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다"며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 돌봄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단지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한다. 이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상가와 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규제를 완화해 도심 내 소규모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강화한다.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변경, 리모델링 후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에 매각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또 해당 원룸형 주택의 가구당 전용면적이 30m²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아울러 주차장 설치 기준의 지역별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자체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한다. 지자체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5분의 1(가구당 전용면적이 60m²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강화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원룸형 주택은 제외된다. 또 자치구도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체에 포함했다.

철도역과 환승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으로 가구당 전용면적이 18m²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10분의 7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 외에 층상배관공법으로도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층상배관공법은 배관을 해당 층의 바닥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공법이다.

또 성능 인정을 받은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자동역류방지댐퍼는 주택의 부엌・욕실 및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수증기, 연기, 냄새 등이 다른 세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그동안 구체적인 성능기준이 없어 저품질의 제품이 사용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자동역류방지댐퍼 설치 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한 단체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사용하도록 성능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도 유리난간 등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각 동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공동주택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확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확정됐다. 박덕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추 의원이 후보 경선에서 유영하 의원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26일 대구광역시장 후보로 추경호 국회의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발표했다. [사진=뉴스핌DB]    이로써 추 의원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와 맞붙게 된다. 추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면서 대구 달성군은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다. 이날 공관위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의원을 단수공천했다. 국민의힘이 26일 경기도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전 국회의원을 단수공천했다. [사진=뉴스핌DB]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후보자는 추가 공모를 받기로 했다. seo00@newspim.com 2026-04-26 12:13
사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부터 지급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은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약 2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며,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45만원이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신청 첫 주(27~30일)는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에 따라 이달 30일에는 끝자리 4·9뿐 아니라 5·0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24시간 가능하며(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동 전쟁이 촉발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숨통을 틔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불편함 없이 신청·지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빈틈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사진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peoplekim@newspim.com 2026-04-26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