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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주 위에 '배움' 중국 유료 지식콘텐츠 사업 초호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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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콘텐츠 플랫폼에 투자 몰려
자기계발위해 콘텐츠 적극 유료 구매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25일 오후 5시0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동현기자]#중국의 변호사 왕씨는 지식플랫폼 즈후(知乎)에서 컨설팅을 통해 짭짤한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플랫폼 내부에서 왕훙(網紅)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

#중국 직장인 장씨는 출퇴근 도중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모바일 지식 사이트인 히말라야FM(喜马拉雅FM)의 유료 부동산 재테크 강의를 듣고 있다.

중국 지식 콘텐츠 플랫폼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 및 노하우를 매매하는 ‘신(新)전자상거래 업체’로서 각광받고 있다. 특히 문답서비스에서부터 음성 강좌,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프리미엄 콘텐츠’를 무기로 중국 소비자들의 호평을 받은 것.  

전문가들은 지식 콘텐츠 열풍에 대해 중국 젊은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자기계발을 하려는 수요가 급증했고, 유료 콘텐츠에 대한 지불 의사가 높은 점이 이 산업의 성장을 촉진했다고 분석했다. 또 지식 콘텐츠가 향후 교육, 출판, 광고,컨설팅 등 다른 산업과 결합되면서 1조위안 규모의 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더다오(得到),히말라야(喜马拉雅),즈후(知乎)와 같은 지식콘텐츠 플랫폼에 대한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2017년 즈후는 텐센트를 포함한 여러 투자기관으로부터 1억 달러에 달하는 시리즈 D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사업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 직장인들의 자기계발 파트너,더다오(得到)

더다오(得到)는 중국의 유명 방송MC 뤄전위(罗振宇)가 2015년에 설립한 모바일 지식 플랫폼이다.

뤄전위(罗振宇)는 중국 관영 방송 채널인 CCTV에서 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한 PD 출신으로 각종 방송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활약했다. 그는 방송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 2012년부터 ‘중국판 유튜브’ 유쿠(优酷) 및 위챗에 ‘뤄지쓰웨이(逻辑思维)’라는 강연을 올렸다.

이 프로그램은 뤄전위가 진행하는 ‘1인 토크쇼’로서 중국의 경제, 역사, 시사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자신만의 독창적인 견해를 무기로 10억 회가 넘게 조회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런 콘텐츠의 인기를 바탕으로 뤄전위는 2015년 10월 13억위안 규모의 시리즈 B 투자 유치에 성공해 모바일 플랫폼인 ‘더다오(得到)’를 설립하게 된다.

그 후 더다오는 각종 음성 강의 콘텐츠 및 오디오 북 서비스를 바탕으로 회원을 늘리며 2017년 3월 기준 모바일 앱 회원은 558만명을 기록,매일 활성 이용자수는 45만명에 달한다.

특히 더다오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자기계발을 하고자 하는 중국 젊은 직장인들의 니즈를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 플랫폼의 히트 상품인 ‘데일리 오디오 북(每天聽本書)’서비스는 바쁜 직장인을 대상으로 책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음성 콘텐츠로서 인기를 끌고 있다.

그 밖에 더다오의 콘텐츠는 음성강의 콘텐츠, 오프라인 강연과 같은 유료 서비스로 구성돼 있다.

더다오의 음성 강의 콘텐츠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재테크,직장생활,교육,예술 등의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25개에 달하는 유료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고 1년 정기 구독료는 199위안이다. 그 중 인기 콘텐츠인 리샹(李翔)의 비즈니스 강좌는 출시 첫날 유료 회원이 1만명을 돌파하며 총 200만 위안의 매출을 올렸다.

현재 더다오의 유료 콘텐츠 구독 회원수는 129만 1000명으로 집계되며 1년 정기 구독회원 매출규모는 약 2억 5000만 위안에 달한다.

더다오 설립자 뤄전위(罗振宇)<사진=바이두(百度)>

◆중국 최대 음성 콘텐츠 플랫폼,히말라야FM

히말라야FM(喜马拉雅FM)은 3억 5000만명의 회원을 보유한 중국 최대 모바일 음성 콘텐츠 플랫폼이다. 2016년 음성강좌 콘텐츠 ‘하오하오숴화(好好說話)’를 유료화하며 본격적인 상업화에 시동을 걸었다.

현재 히말라야는 6000 명에 달하는 각 분야 전문가들을 유치해 양질의 지식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또 재테크, 외국어, 음악, 교육,오디오 북 등 328개 분야에 걸쳐 2000만개에 육박하는 막대한 음성 콘텐츠 자원을 확보했다. 

대표적인 주력 수익원은 팟캐스트(Podcast) 형식의 온라인 강연 구독서비스이다. 히말라야는 마둥(馬東), 우사오보(吳曉波), 화사오(華少), 러자(樂嘉)등을 포함한 2000명의 ‘스타급 진행자’와 1만개에 달하는 유료 음성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그 중 중국의 유명 방송인 마둥(馬東)이 진행하는 하오하오숴화(好好說話)는 대중 스피치 강좌로서 대표적인 ‘히트상품’으로 꼽힌다. 히말라야의 유료 강좌 콘텐츠의 가격은 99위안에서 399위안으로 분포돼 있고 콘텐츠 수익을 진행자와 5대 5 비율로 배분한다.

현재 히말라야 활성이용자의 매일 평균 콘텐츠 구독 시간은 124분이고 일일 평균 9000만 번의 콘텐츠가 재생된다.

◆즈후(知乎),종합 지식콘텐츠 플랫폼으로 변신

즈후(知乎)는 초창기 문답형 커뮤니티에서 출발해서 종합 지식 콘텐츠 플랫폼으로 전환에 성공했다.

전문가 및 법인 회원들을 유치해 문답형 콘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온라인 강연,전자책 서비스,컨설팅과 같은 다양한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거듭난 것.

이 플랫폼의 ‘킬러 콘텐츠’인 즈후라이브(知乎Live)는 유명 전문가들이 회원들의 질문에 대해 실시간으로 강연을 통해 답변하는 유료 콘텐츠이다. 강연자는 중화권 벤처업계의 거물인 리카이푸(李开复)부터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랑랑(郎朗)까지 ‘슈퍼스타급 강연자’를 초빙해 회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다.   

즈후가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5월까지 약 2900여 차례의 온라인강연(知乎Live)이 개최됐고 269만명의 회원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간당 평균 1만 1000위안의 매출이 발생했다.

그 밖에 즈후는 유료 컨설팅 및 전자책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컨설팅 서비스는 특정회원을 선택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고 텍스트 및 음성 형태로 답변이 제시된다.공개된 컨설팅 답변을 열람하고자 하는 일반 회원은 1위안을 지불하면 된다. 전자책 콘텐츠의 경우 출판사와 공동으로 선정된 도서들에 대한 서평,추천,구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활발한 커뮤니티형 서비스가 특징으로 꼽힌다.

[뉴스핌 Newspim] 이동현 기자(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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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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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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