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알아서 해” 말한 남친에 대법, 낙태죄..판결도 변화오나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규정 중 형법 269 270조에 대해 11일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하면서, 임산부의 자기선택권을 중시한 결과란 평가가 나온다...
2019-04-11 1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