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6일 전문가들은 배달앱 총비용 15% 상한제의 사전 평가를 촉구했다
- 전문가들은 배달비 축소와 주문 감소 등 시장 왜곡을 우려했다
- 라이더 소득 감소와 소비자 부담 증가 가능성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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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가격 규제 부작용 종합 검토 필요"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배달앱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등 총비용을 주문금액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배달비 축소와 주문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사전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와 달리 라이더 소득이 줄거나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 수수료 상한제 놓고 업주·라이더 갈등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배달플랫폼 입법' 토론회에서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앞서 규제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5일 자영업자 단체는 배달앱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같은 날 라이더들은 배달비까지 포함한 일률적인 상한제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집회에 나섰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의 취지만큼 중요한 것은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살피는 것"이라며 "어느 한쪽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가 다른 참여자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 "가격 규제, 시장 왜곡 우려"
발제자로 나선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배달앱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직접적인 가격 규제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1만원짜리 주문에서 업주 부담 배달비가 3000원이면 이미 30%가 넘는다"며 "배달비를 포함한 15% 상한제는 운영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수료를 직접 결정하는 것은 위헌에 가깝고 불필요한 가격 규제는 시장 왜곡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쟁 활성화와 정보 공개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홍연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수수료 상한제 사례를 언급하며 "음식점 이윤은 증가했지만 소비자와 플랫폼 등을 포함한 총후생은 8%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인하에 따른 편익보다 주문 감소 등의 손실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라이더 소득 감소 우려…사전 검증 필요"
라이더 단체인 전국배달협력사바른실천을위한대표모임의 고지훈 대표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정책이 배달업에 종사하는 다른 누군가의 소득을 줄이고 일자리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명진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사무국장은 "정책의 성과는 명목상 수수료율 인하 폭이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실제로 남는 수익이 안정적으로 개선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국내 시장 자료를 토대로 한 규제영향평가를 주문했다.
고경진 한국배달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회장도 인건비와 식재료비 등 음식점의 비용 구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회장은 "규제로 줄어든 배달 주문이 매장 매출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규제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ji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