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현대삼호에서 3일 밀폐공간 작업 중 노동자 1명이 숨졌다
- 작업자 2명 중 1명이 먼저 나가 신씨가 홀로 남겨졌다
- 노조는 가스 측정·환기 등 안전조치 미흡을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암=뉴스핌] 조은정 기자 = 지난 3일 현대삼호에서 발생한 고(故) 신모씨(20대) 사망사고 당시 밀폐공간 작업에 투입된 노동자 2명 중 1명이 먼저 작업장을 빠져나오면서 신씨가 홀로 남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기본적인 2인1조 작업 원칙이 무너진 가운데 안전관리마저 허술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6시10분께 현대삼호 1도크 선박 내부 탱크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쓰러진 채 발견됐다. 사고 당시 탱크 내부에서는 이산화탄소가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노조는 이번 사고에서 작업자 2명이 함께 투입됐음에도 한 명이 먼저 빠져나온 뒤 신씨가 홀로 남겨진 경위에 주목하고 있다. 밀폐공간 작업은 산소 결핍과 유해가스 중독 등 위험이 큰 만큼 작업 전 가스농도 측정과 환기, 감시인 배치, 비상구조체계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사고 당시 가스농도 측정기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작업 전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인1조 작업이 형식적으로 운영됐거나 작업 도중 안전관리 체계가 무너졌다면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최소한의 장치마저 작동하지 않은 셈이라는 지적이다.
노조는 현대삼호가 해당 탱크에 환기장치를 설치해 작업해 왔다는 점을 들어 환기 설비의 실효성과 작업 공간의 위험성 평가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탱크 내부에 작은 개구부가 있다는 이유로 밀폐공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 그 근거 역시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의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노조는 사고 원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작업중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비판하며 유사 작업에서 추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작업중지와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삼호에서는 최근 3년간 이번 사고를 포함해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고 노조는 밝혔다. 2024년 5월 선박 수중 이물질 제거 작업 중 잠수사 사망, 2025년 5월 선박 블록 내부 작업 중 하청노동자 사망, 올해 6월 선박 접안 작업 중 노동자 사망에 이어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현대삼호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조사하고 원·하청 노동자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작업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될 경우 최고경영책임자를 포함한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고의 핵심은 사망 원인 규명에 그치지 않는다. 위험한 밀폐공간에 노동자를 투입하면서 2인1조 원칙과 가스농도 측정, 감시·구조 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그리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주체들이 제 역할을 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다. 반복되는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 안전관리의 허점을 낱낱이 확인하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전남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조선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안전관리 책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