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 특사경이 5일 무등록 정비업체 단속을 발표했다
- 특사경은 9일부터 12월 18일까지 불법 정비를 수사한다
- 부실 정비와 유해물질 배출 업체는 사건 송치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위반 업체 송치·압수수색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부실 정비부터 유해물질 배출까지 불법 자동차 정비업체 단속에 나선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도 특사경)은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의 구조변경과 판금·도색 등 불법 정비행위를 기획 수사한다고 5일 밝혔다.
수사 기간은 11월 9일부터 12월 18일까지이며 사회관계망서비스와 포털사이트 검색, 관련 업종 현장 탐문 등을 통해 무등록 업체를 확인할 계획이다.
자동차 구조변경과 판금·도색은 차량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이다. 무등록 업체는 저렴한 수리비를 내세워 차량을 유치한 뒤 장비와 공정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작업할 가능성이 있다. 부실 정비로 차량 결함이 발생하거나 주행 중 부품이 떨어지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판금·도색 과정에서 적정한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체도 단속 대상이다. 도장 작업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도 특사경은 위반 업체를 직접 수사해 관계 법령에 따라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 영장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수색도 진행한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