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FTC와 8개 주 정부는 29일 토스트를 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 토스트가 무료 체험 뒤 해지 어려운 구독상품 가입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 토스트는 기업 간 계약에 소비자보호법 적용은 부적절하다며 맞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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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모델의 번역을 기반으로 전문 기자의 검증과 분석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10월30일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8개 주 정부가 레스토랑 관리·핀테크 업체 토스트(TOS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고객에게 제품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고 안내한 뒤 해지가 어려운 구독 상품에 가입시켰다는 이유에서다.

2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FTC와 주 정부들은 지난해 고객 15만6000곳, 매출 61억 달러를 기록한 토스트가 연방 및 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토스트는 스스로를 재고 관리, 주문 접수, 결제 처리를 돕는 레스토랑 업계의 "원스톱 숍"으로 소개하고 있다.
토스트는 성명을 내고 소송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FTC가 온라인 구독 관행을 규율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된 법을 근거로 레스토랑 고객과 맺은 상업 계약을 겨냥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토스트는 "온라인 소비자 신뢰 회복법(ROSCA)이 협상을 거친 기업 간(B2B) 계약에 적용된다고 판단한 법원은 없으며, 이번 사안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FTC는 토스트가 연중무휴 24시간 고객 지원을 제공한다고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최소한의 고객 서비스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토스트는 2023년부터 10달러를 넘는 디지털 주문에 대해 소비자에게 99센트의 주문 처리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는 레스토랑이 내는 결제 처리 수수료와 별도로 붙는 것이었는데, 이 돈이 레스토랑이 아닌 토스트에 지급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FTC는 토스트가 레스토랑과 소규모 사업자들이 구독을 해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도 주장했다. 최소 30일 전에 통지해야 했고, 온라인 해지 방법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장은 또 토스트가 ROSCA를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ROSCA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요금을 청구하기 전에 모든 중요한 약관을 명확하고 눈에 띄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shhw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