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8일 손솔 의원이 구글 신고 시스템의 한국인 익명 신고 불가를 지적했다.
- 피해자 개인정보 제공 안내가 복잡하고 법률 판단까지 요구된다고 비판했다.
- 구글은 개인정보 공유를 중단하고 신고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구글코리아 측 "관리·감독 소홀" 인정…신고 절차 개선 필요성 시인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글의 신고 시스템에서 미국과 달리 한국 이용자는 익명 신고조차 할 수 없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가 외부에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어 신고 절차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을 상대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신고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손 의원은 구글이 앞선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원인을 직원의 실수로 설명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단순한 인적 오류가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신고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윤 사장은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가 관리 감독 교육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소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손 의원은 구글의 불법촬영물 삭제 신고 화면을 직접 제시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신고 과정에서 불법촬영 피해 사실과 구체적인 사정을 기재해야 하지만 해당 정보가 외부에 공유될 수 있다는 안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안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손 의원은 "다섯 번은 클릭해야지 내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겨우 알 수 있다"며 "이것을 어떻게 피해자가 찾아서 아느냐"고 질타했다.
특히 국가별로 익명 신고 가능 여부가 다르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구글 신고 시스템에서 미국을 선택하고 18세 미만에 해당한다고 표시하면 익명 신고가 가능하다. 반면 대한민국을 선택하면 연령과 관계없이 익명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대한민국은 익명 신고가 아무것도 안 된다.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고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법률적 판단을 요구하는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구글은 신고 화면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의 특정 조항에 따른 불법 콘텐츠에 해당하는지를 묻고 있는데 일반 이용자가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윤 사장은 이러한 신고 절차에 대해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구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는 특정 불법사이트의 검색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 구글에서는 해당 사이트가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는 사례를 제시했다.
또 최근 5년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기관이 구글에 요청한 삭제 건수가 약 34만건에 달하지만 정부기관의 신고 과정에도 복잡한 인증 절차가 적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미국의 아동보호기관과 글로벌 콘텐츠 전송망 사업자 등이 활용하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연계 방식을 언급하며 국내 공공기관의 신고 절차에도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구글 본사가 한국 정부에 전달한 개인정보 공유 중단 방침도 확인됐다.
이 의원은 구글 본사 부사장이 성평등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언급하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국발 삭제 요청을 외부 사이트에 공유하지 않고 공유를 재개할 경우 성평등부와 사전에 협의하겠다는 약속이 공식 결정인지 물었다.
윤 사장은 이를 인정하며 "그런 협의를 반드시 하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