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앙행심위는 28일 사전 통지 전 면허정지 결정이 위법하다고 했다
- 경찰서장이 의견제출 기한 전 처분을 결정해 해당 처분을 취소했다
- 행정청은 불이익 처분 때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처분 과정에서 정부가 사전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정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전 통지서에 명시된 의견제출 기한 전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결정되면 이는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처분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보아 취소하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은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앞서 면허 정지 당사자에게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 등을 통지해야 한다. 사전 통지를 받은 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구두로 진술하거나 진술서 서식을 통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의견 제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중앙행심위는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A씨 사건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장이 지난 8월 12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급하기도 전인 같은 달 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보고 인용 재결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 사건에서 사전통지서가 정지처분 결정 이후 발급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행정심판 사례들은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함에 있어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되게 확인한 것"이라며 "행정절차 위반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