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진천군은 27일 캐릭터 관리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조례안은 캐릭터 권리와 사용허가·금지행위 기준을 담았다
- 군은 진미르 등 캐릭터를 상품·홍보·영상에 활용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농다리 캐릭터 '진미르' 등 상품·영상 활용 기반 마련
[진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진천군이 지역 캐릭터 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상품과 홍보 콘텐츠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진천군은 '진천군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1월 9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캐릭터의 정의와 권리 귀속, 사용허가 절차, 사용 시 준수사항, 금지행위 등이 담겼다.
캐릭터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기관·단체·개인 등이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군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농다리 캐릭터 '진미르'를 비롯한 지역 캐릭터를 상품과 홍보물, 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를 확대하고 진천의 인지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진천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법 예고 내용을 확인한 뒤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 수렴을 마치고 군의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강선미 군 문화관광과장은 "군 캐릭터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기준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캐릭터별 개성과 매력을 살려 진천을 친근하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