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는 26일 유천 벽산블루밍 시행사에 제재를 내렸다
- 시행사는 미승인 상태에서 예비 임차인을 모집했다
- 모집률 33.6%에도 ‘마감임박’ 광고를 해 적발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정위, 시행사 베네치아에 시정·공표·회원 통지명령 부과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중구 유천동에 추진 중인 민간임대아파트 '유천 벽산블루밍' 시행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입주 희망자를 모집하고 모집률이 33.6%인데도 '마감임박'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유천 벽산블루밍 시행사인 베네치아 유한회사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기존 회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유천 벽산블루밍은 대전 중구 유천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38~40층, 301세대 규모로 추진되는 10년 장기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베네치아는 지난해 5월 10일부터 관할청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주택홍보관과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예비 임차인을 모집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17일 적발 당시 전체 301세대 중 모집 인원은 101명으로 모집률이 33.6%에 그쳤지만 인터넷과 현수막 등을 통해 '마감임박'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공정위는 인허가 미승인 사실을 알리지 않은 행위를 기만적인 광고로 실제 모집 현황과 다르게 계약 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홍보한 행위를 거짓·과장 광고로 판단했다.
이 사업은 일반 아파트 분양과 달리 예비 임차인을 먼저 모집한 뒤 협동조합을 구성해 인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가입자들은 시행사와 회원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회비를 납부하며 납부금은 아파트 건설 사업비에 사용되는 구조다.
공정위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여부가 아파트 건설 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인 만큼 이를 알리지 않은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제재에는 베네치아를 비롯해 드림하우징, 해성산업개발, 에이엠디 등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 4곳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드림하우징과 대표자는 기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됐다.
한편 지난 9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내년 3월 9일부터는 일정한 등록 요건 등을 갖추지 않은 민간 시행사의 예비 임차인 모집이 금지된다.
공정위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과정에서 소비자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