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시는 26일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교육을 했다
- 층간소음·간접흡연·반려동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했다
- 장기수선충당금과 공사비 정산 절차도 구체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반려동물 관리·장기수선충당금 산정 등 개선…관리비 집행 기준도 강화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아파트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반려동물 관리 등 입주민 간 갈등이 잦은 문제에 대한 분쟁 해결 기준을 정비했다. 장기수선충당금 산정과 공사비 정산 절차도 개선해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대전시는 26일 시청 대강당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 소속 임원과 회원 등 500여명을 대상으로 '제22차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 해설 및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제기된 민원 등을 반영해 관리규약준칙을 개정하고 지난 14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주민 간 분쟁이 빈번한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반려동물 관리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장기수선충당금 산출 기준을 정비하고 공동주택 공사·용역 계약이 완료된 이후 정산 절차를 구체화해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의 주요 내용과 적용 방법을 설명하고 실제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시는 개정 준칙을 5개 자치구에 배포했으며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관련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개정된 관리규약준칙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 간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