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시는 26일부터 3주간 관계기관과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에 나섰다
-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과 우회도로에서 과적 차량을 집중 점검한다
- 축 하중 10t 또는 총중량 40t 초과 차량에는 최대 300만원을 부과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대형 화물차의 과적 운행을 막기 위해 26일부터 3주간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에 나선다. 화물차 통행이 많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과 단속을 피해 이동하는 차량이 많은 우회도로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대전시는 다음달 15일까지 국토관리청과 충남도,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과적차량 예방 홍보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상 축 하중 10t 또는 총중량 40t을 초과한 차량이다. 위반 차량에는 횟수와 초과 중량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량 측정을 고의로 방해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에서 관할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벌이는 한편, 국토관리청·충남도와 협력해 시 경계도로와 주요 우회도로도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시간과 장소는 수시로 변경한다. 대형 건설공사 현장과 건설기계 대여업체, 화물운송업계에는 적재 전 중량 확인과 제한 차량 운행허가 절차 등을 안내한다.
과적차량은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타이어 파손이나 적재물 낙하 위험이 커지는 데다 도로 포장 손상도 가속한다. 특히 축 하중이 제한 기준인 10t을 1t 초과하면 승용차 약 11만대, 5t 초과하면 약 39만대가 통행한 것과 비슷한 수준의 도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김영진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과적 운행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와 운송업계의 법규 준수가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단속과 예방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