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충북도의정비심의위는 26일 2027년 도의원 의정비를 결정했다
- 충북도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6981만원으로 책정됐다
- 월정수당은 3.5% 인상하고 의정활동비 2400만원은 동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2027년 충북도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가 6981만원으로 책정됐다.
월정수당은 올해보다 3.5% 인상된 4581만원으로 결정됐고 의정활동비는 연간 2400만원으로 동결됐다.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6일 도청 여는마당2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도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충북도의 재정 여건과 주민 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도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검토하고 다른 시·도의 의정비 결정 동향과 도의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7년도 월정수당에는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3.5%가 반영됐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월정수당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의정비 조정 흐름과도 비슷하다.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 등 전국 11개 시·도 역시 2027년도 월정수당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반영하기로 했다.
권오장 의정비심의위원장은 "지역 재정 여건과 도민의 눈높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심의했다"며 "도의회가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이번 결정사항을 충북도의회에 통보하고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의정비 결정사항 등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