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26일 가업상속공제 경영기간 요건을 30년으로 강화했다
- 사후관리 기간도 10년으로 늘어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졌다
- 공제 한도 확대가 부의 재분배 약화와 조세 역진성을 키울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회 재경위 "부의 재분배 기능 약화·조세 역진성 심화"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가업승계 요건 강화 방안을 두고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원활한 가업승계가 어려워지고, 막대한 상속세 부담에 차라리 폐업을 택하는 편이 낫다는 하소연까지 나온다.
일각에서는 전문경영인을 양자로 입양해 경영권을 승계하는 사례가 잇따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홈 헬스케어 기업 세라젬의 창업주인 이환성 회장은 전문경영인 이경수 대표를 양자로 입양하고 보유 지분을 넘기기로 했다.
◆ 경영기간 10년에서 30년으로 강화…"사업하지 말라는 말"
2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을 현행 10년에서 30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속 이후 기업이 지켜야 하는 사후관리 기간 역시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며, 가업 승계 후 업종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새로 신설되는 민·관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가업상속공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중소기업 등을 승계할 때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 등 가업상속공제를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따라 정부는 가업 공제 대상과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모의 경영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기본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최대 공제 한도는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10년에서 30년으로 경영기간 요건이 크게 강화됐는데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중소기업의 90% 이상이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기업을 운영하지 말라는 말로 들릴 정도로 제2의 세라젬같은 회사가 생겨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국회 재경위 "부의 재분배 기능 약화·조세 역진성 심화"
국회에서도 정부의 이같은 세제 개편안이 부의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공제 한도를 현행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고액자산가에 대한 세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상속세의 부의 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인상하는 혜택은 기업규모가 큰 기업의 상속인과 현행의 공제한도 600억원을 초과하는 가업의 자산규모를 상속받을 상속인 등에게 귀속되는데, 이는 조세의 역진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2세 경영인에 대한 가업 상속 공제 축소에 대한 우려와 관련 "지적에 타당한 부분이 크다"며 "중기부가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