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장애인 고용부담금 38억6000만원을 환급받았다
- 장애인표준사업장 계약 확대로 35억9000만원을 돌려받았다
- 장애인공무원 8명을 추가 확인해 2억7000만원을 환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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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된 장애인공무원 8명 추가 확인…교육재정 2억7000만원 확보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계약을 확대하고 장애인공무원 재직 현황을 정비해 총 38억6000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돌려받았다.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면서 교육재정 부담을 줄이는 성과를 동시에 거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 확대와 고용부담금 수정신고 등을 통해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대 규모인 38억6000만원을 환급받았다고 20일 밝혔다.

환급액은 지난해 21억원보다 17억6000만원 늘었다. 증가율은 84%에 달한다.
이번 환급은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계약을 늘리고 실제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현황을 다시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장애인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는 장애인 의무고용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기관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 특례기간이 종료되면서 재정부담이 커지자 연계고용 확대를 주요 대응 방안으로 추진해 왔다.
우선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체결한 도급계약 규모를 지난해보다 약 93억원 늘렸다.
올해 계약 실적은 총 230억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했다. 이를 통해 환급받은 고용부담금은 35억9000만원이다.
장애인표준사업장 연계고용에 따른 환급액만 놓고 보면 지난해 20억9000만원보다 약 15억원 늘어난 규모다. 증가율은 72%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계약 확대가 단순한 예산 절감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효과도 갖는다고 설명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거래가 늘어나면 해당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어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장애인공무원 재직 현황을 정비하는 과정에서도 추가 환급액을 확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료를 전수 분석해 기존 재직자 현황에서 빠져 있던 장애인공무원 8명을 확인했다.
이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3개년의 고용부담금을 수정신고해 2억7000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았다.
이번 성과는 교육재정과와 총무과가 업무를 나눠 추진한 결과다.
교육재정과는 장애인표준사업장 도급계약을 총괄하고 관련 계약 실적을 관리했다. 총무과는 장애인공무원 재직 현황을 확인하고 고용부담금 수정신고를 담당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도 장애인 연계고용 계약을 보다 편리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했다.
학교장터(S2B)에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별도로 선택할 수 있는 계약방법 항목을 신설하고 분할검수 기능도 보완했다.
앞으로 구축될 차세대 학교장터에는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계약 자료를 한 번에 추출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별 학교의 계약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환급이 장애인 고용 지원과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동시에 실현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서울교육 가족 모두가 협력하여 장애인 고용 지원과 지방교육재정 확보라는 일석이조의 성과를 거두었다"라며 "앞으로도 부서와 부서, 기관과 사회 구성원의 공존과 연대를 통한 행복한 협력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