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반도체 실증 지원, 증여세 면제만으로 충분한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복기왕 의원이 4일 반도체 소부장 출연재산 증여세 특례안을 발의했다
  • 공동 실증시설은 중소기업 접근성과 공정한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기술정보 보호와 성과관리, 장기 운영책임까지 법률에 담아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박정인 덕성여대 AI DynaInfo 연구소 연구교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기술개발만큼 어려운 과제는 개발한 기술을 실제 제조공정에서 검증하는 일이다. 좋은 기술을 확보하더라도 시험·평가와 신뢰성 검증을 거치지 못하면 양산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복기왕 의원이 2026년 9월 4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소부장 연구개발·실증 지원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 특례를 부여하려는 것이다. 고가의 장비와 시설을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공동 실증 기반을 확충하자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며 연구개발·실증과 관련 시설의 구축·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구조다. 그러나 산업 지원의 필요성이 곧바로 특정 세제 수단의 타당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박정인 교수

국회가 물어야 할 것은 "반도체를 지원해야 하는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질문이다. 증여세 면제가 실제로 새로운 출연을 만들어내는가. 그 출연으로 조성된 시설을 자금과 협상력이 부족한 기업도 이용할 수 있는가. 국민이 세수를 포기한 만큼 산업 전체에 편익이 돌아오는가.

첫째, 증여세 면제가 실증 투자의 결정적 장애물을 해소하는 수단인지 입증해야 한다. 재산을 출연하는 기업과 그 재산을 받는 법인은 서로 다른 주체다. 출연받는 법인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시설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출연기업의 의사결정이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출연기업은 비용 부담뿐 아니라 시설 이용 가능성, 기술정보 유출 위험, 장기 운영의 안정성 등을 함께 고려할 것이다.

따라서 입법 과정에서는 기존 과세체계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부담, 예상 출연 규모, 면제에 따른 추가 출연 효과를 제시해야 한다. 기존에 예정됐던 출연에 혜택만 더해지는 경우와, 특례 때문에 새로운 출연이 발생하는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 직접 보조, 실증 이용료 지원, 공동 장비 확충과 비교해 어느 수단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더 효과적으로 낮추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EPIC 센터 [사진=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둘째, 시설의 목적에 맞게 재산을 사용한다는 사실과 시설을 공정하게 운영한다는 사실은 다르다. 출연받은 장비를 반도체 실증에 사용하더라도 출연기업이나 그 계열사에 이용 시간이 집중될 수 있다. 외부 기업에는 긴 대기기간과 높은 이용료를 적용하면서 출연기업에는 우선권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런 운영은 연구개발·실증이라는 목적과 양립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돕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어긋날 수 있다.

세제 혜택을 받는 공동 실증시설에는 공개된 이용 기준, 합리적인 요금 체계, 이용 거절 사유의 설명, 이해충돌 관리가 따라야 한다. 출연 규모에 따른 일정한 편익을 인정하더라도 비출연 중소기업의 접근 기회까지 사실상 배제해서는 안 된다. 시설을 세웠다는 실적보다 누가 어떤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셋째, 조세특례의 핵심 조건을 하위법령에 지나치게 맡겨서는 안 된다. 공개된 개정안 조문은 목적 사용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출연재산의 범위·사용방법·사후관리 등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목적 외 사용이나 대통령령상 요건 위반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한다. 기술과 운영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분야에서 시행령의 역할은 필요하다.

삼성전자 HBM4E [사진=삼성전자]

그러나 누구에게 혜택을 주고, 어떤 공익적 의무를 부과하며, 어떤 경우에 혜택을 회수할 것인지는 법률이 기본 방향을 정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접근 보장과 출연기업의 사익 추구 방지 같은 조건은 정책의 본질에 해당한다. 구체적 위임의 적정성은 별도로 검토하더라도, 이러한 원칙을 법률에서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는 입법적 요구는 분명하다.

넷째, 사후관리는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과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장비를 구입한 뒤 장기간 가동하지 않거나, 이용 수요와 맞지 않는 시설을 구축하거나, 과도한 비용으로 외부 기업의 이용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재산은 목적사업에 투입됐지만 정책 성과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를 확인하려면 출연재산 사용 내역과 함께 시설 가동률, 중소기업 이용 비중, 평균 대기기간, 이용료, 실증 이후 사업화 성과 등을 살펴야 한다. 다만 기술적 실패 자체를 제재 사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 실증은 실패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정당한 실험 실패와 시설 방치, 부당한 이용 제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편익 제공을 구별하는 평가체계가 필요하다.

다섯째, 공동 실증시설의 확대에는 기술정보 보호 제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소부장 기업이 실증 과정에서 제공하는 공정 조건, 성능 자료, 설계정보와 실패 데이터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일 수 있다. 출연기업이 시설 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라면 참여기업은 자신의 정보가 거래 상대방이나 경쟁기업에 전달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시설이 있어도 기업은 이용을 꺼리게 된다. 운영자의 비밀유지 의무, 정보 접근권한, 실증 데이터의 이용 범위, 지식재산권 귀속과 분쟁 해결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해야 한다. 실증 참여를 이유로 과도한 기술이전이나 독점적 거래 조건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기술을 검증하러 들어간 기업이 기술에 대한 통제권을 잃는다면 지원제도의 목적은 훼손된다.

三星电子。【图片=纽斯频通讯社】

여섯째, 한시적 출연 혜택과 장기 운영계획을 연결해야 한다. 법안은 2031년 말까지 출연받은 재산을 특례 대상으로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출연 시한을 정하는 것만으로 시설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지는 않는다. 장비를 확보한 뒤에도 전문인력, 유지보수, 소모품, 안전관리와 장비 교체에 비용이 발생한다.

출연을 받아 시설을 조성하는 단계부터 운영재원과 책임 주체를 정해야 한다. 법인이 해산하거나 사업을 중단할 경우 잔여재산과 장비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검토해야 한다. 세제 혜택으로 형성된 자산이 장기적으로 공동 실증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도체 소부장 실증 지원은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세제 혜택은 산업 경쟁력이라는 명분만으로 충분히 정당화되지 않는다. 감면으로 줄어드는 공공재원에 상응하는 공공적 의무와 검증 가능한 성과가 있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심사에서는 면제 대상과 사용 목적뿐 아니라 중소기업의 이용권, 운영의 독립성, 기술정보 보호, 성과 공개와 장기 운영책임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세제특례와 별도의 산업지원 법제를 연결해 이러한 의무가 실제로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 좋은 산업 입법은 시설을 짓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그 시설에 누가 접근하고, 누가 의사결정을 하며, 문제가 생기면 누가 바로잡을 수 있는지까지 정한다. 반도체 실증 지원의 성패 역시 세금 면제의 규모보다 이러한 통제가능성의 설계에 달려 있다.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