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상환 헌재소장은 13일 재판소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강조했다
- 헌재는 증가하는 사건에 대응해 인력·예산과 정보시스템을 확충했다
- 김 소장은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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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판 여전히 부족…헌법 교육 대폭 확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올해 3월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올해 3월 국민의 기본권 보장 체계를 한층 더 두텁게 하기 위하여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제도가 도입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김 소장은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변화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헌법의 가치를 충실히 구현하는 헌법재판을 통해 새로운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 이후 증가하는 심판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보시스템 개편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판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조속한 정착을 위해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지난해 7월 말 취임 당시 장기간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 자리가 채워지면서 재판부가 9인 체제를 회복한 점도 언급했다.
그는 "새롭게 구성된 전원재판부는 적체되어 있던 사건들에 대한 논의에 다시 집중하여 결론을 내리고자 나름 치열한 자세로 성심을 다하여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할당 저지조항, 미결수용자의 주말 변호인 접견 불허,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관련 입법부작위 등에 관한 결정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다만 "신속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가진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다"며 "신속하되 소홀함이 없는 판단을 내리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법교육 확대 성과도 소개했다. 김 소장은 헌법재판연구원의 연간 교육인원이 기존 2000~3000명 수준에서 올해 말 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도 학생과 교원, 법조인뿐 아니라 군인과 경찰 등으로 확대했다.
김 소장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바로잡아 헌법이 지향하는 기본권 보장의 본래 취지에 맞게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헌법재판소에 부여된 본질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