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가 9일 두루누리 지원을 안내받았다.
-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는 연금보험료 80%를 지원받는다.
- 근로자 요건은 월 소득 270만원 미만 등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연금 최대 17만4800원 '지원'
'10인 미만' 사업주 신청 필요
연금공단 방문·우편 통해 신청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가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를 신청하면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는 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하는 제도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상해 등)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처해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해당된다.
10인 미만 근로자를 채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라면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통해 매달 고지되는 연금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연금공단에 따르면, 2012년 제도 시행 이후부터 2025년까지 24만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949만 근로자가 혜택을 받았다.
사업주가 신청하면 사업장에 속한 모든 근로자의 연금보험료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다. 근로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월 소득 27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사업주 본인의 연금 보험료는 지원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부담도 함께 덜 수 있다.
같은 사업장에서 급여가 같고 1년 이내 다른 사업장 근무 이력이 없어도 개별 근로자의 재산 또는 종합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 등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일 대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월 보험료를 기한 내 완납 시 다음 달 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받는다. 국민연금의 경우 올해 기준 월 최대 17만4800원까지 지원한다.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만7400원이다.
근로자별 지원 기간은 생애 최대 36개월이다. 지원금을 잘 지급받으려면 매달 납부기한 내 연금보험료를 완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가까운 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내 국민연금EDI서비스(edi.nps.or.kr) 연결 후 신청하면 된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