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췌장 기능 손상 당뇨병 환자도 췌장장애 등록이 가능해졌다.
- 췌장장애 등록 시 요금 감면과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입시·취업 우선심사는 12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슐린 분비 손상된 경우만
공과금 감면·세금 혜택 가능
활동지원·수당·의료비 '지원'
대학·취업 우선심사 12월까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당뇨병 환자도 '췌장장애'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장애인 전형으로 입시 또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췌장장애 신청인은 오는 12월까지 대입 또는 취업 관련 우선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췌장장애'로 장애인 등록을 마치면 전기·통신 요금과 공과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금 혜택을 비롯해 활동지원·장애수당·의료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등록 가능한 장애유형에 '췌장장애'를 신설해 적용하고 있다.
현재 장애 등록이 가능한 유형은 16개다. 지체·시각·청각·언어·지적 장애, 뇌병변·정신·자폐·신장· 심장 장애, 호흡기·간·안면·장루요루·뇌전증 장애, 췌장 장애 순으로 신설됐다.
신설된 췌장 장애 항목은 당뇨병 중에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경우만 해당된다. 췌장장애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기관에서 췌장장애로 진단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6개월 이상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아야 하고 C-펩타이드 검사를 통해 인슐린 분비가 일정 기준 이하인 상태로 확인돼야 한다. 췌장장애는 다른 장애유형과 마찬가지로 원인 질환의 진단과 구별돼 당뇨병 진단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췌장장애 등록은 원인 질환이 1형 당뇨병인지 2형 당뇨병인지와 관계없다.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췌장장애 진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췌장장애로 진단받고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1형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도 췌장장애 진단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췌장장애로 등록될 수 없다.
먼저 췌장장애 진단이 가능한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진료하고 췌장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장애인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검사기록지, 진료기록지 사본을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읍면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췌장 이식 수술을 받고 췌장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등록 신청할 때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수술기록지만 제출하면 된다.
췌장장애 진단을 위해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한 경우 전원 전에 받은 검사나 치료로도 췌장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전원 전에 검사한 의사가 가정의학과 의사나 일반의사인 경우에도 전원 후에 진단하는 내분비분과 전문의가 췌장장애 진단 요건인 '검사' 또는 '6개월 인슐린 치료'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된다.
다만 췌장장애 진단을 하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으로 전원 전에 실시된 치료나 검사가 진단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전원한 병원에서 췌장장애 진단을 위한 치료와 검사를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
췌장장애 진단을 위한 '6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은 진단일 직전 6개월 이상이다. 다회인슐린주사요법 또는 자동인슐린주입기 등을 사용해야 한다.

등록 이후 췌장장애인은 공공시설 이용료, 전기·통신 요금, 공과금 감면과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점수, 소득수준 등 서비스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활동지원·장애수당·의료비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전형으로 입시 또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췌장장애 신청인은 오는 12월까지 대입 또는 취업 관련 우선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고교 또는 대학 재학·졸업 증명서나 구직활동을증명할 수 있는 워크넷 구직등록확인서, 면접확인서, 공무원·공공기관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생 인슐린 투여와 치명적인 합병증 위험으로 어려움을 겪는 당뇨병의 경우 이제 췌장장애로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다"며 "췌장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