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세종시가 2일 2027년 의정비 기준안에 대한 시민 의견수렴에 나섰다.
- 월정수당은 2027년 8.9% 인상, 의정활동비는 2030년까지 동결한다.
- 시는 19일 공청회 뒤 31일까지 최종 지급액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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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세종시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안을 마련하고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2일 시에 따르면 오는 19일 '제5대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열고 2027년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약 8.9% 인상하는 안에 대한 시민 찬반 의견을 듣는다.

이번 공청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마련한 지급 기준안의 결정 과정과 인상 취지를 시민에게 설명하고 찬반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27년 세종시의원 월정수당을 2026년 대비 약 8.9% 인상한 연 4141만원으로 정하는 기준안을 마련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월정수당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정활동비는 현행과 같은 연 2400만원을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유지하는 방안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세종시의원이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사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점과 행정수도 완성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 확대, 그동안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월정수당 인상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공청회에서는 의정비 지급 기준안에 대한 찬반 발표와 발표자 간 상호 토론, 주민 의견 청취 등이 진행되며,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현장 발표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시민은 8일까지 발표신청서를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현장 참석이나 발표가 어려운 시민은 14일까지 의정비 관련 의견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31일까지 회의를 열어 공청회에서 수렴한 시민 의견을 검토한 뒤 의정비 지급액을 의결하고 시와 시의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 의정비 지급액은 시의회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통보한 금액 범위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 확정한다.
vincent9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