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산단공 직원 2명이 2006~2008년 109억원 횡령했다
- 현재까지 5억4558만원만 회수해 회수율 5%에 그쳤다
- 산단공은 재산조회·가압류로 미수금 회수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작년 지식산업센터 '분양대금 93억 횡령' 재발
권향엽 의원 "장기 미수금 회수 대책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 직원들이 109억원을 횡령했지만, 회수율은 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임직원 횡령으로 인한 미수금에 대해 실질적인 회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향엽 의원에 따르면, 산업단지공단(산단공)은 2006~2008년 발생한 직원 2명의 횡령액은 총 108억6633만원이며, 현재까지 5억4558만원(5%)만 회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수금은 103억2075만원(95%)에 달한다(아래 그림 참고).
구체적으로 동남본부 행정지원팀 회계담당 직원 박모씨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5억4031만원을 횡령한 사건에서는 3억8558만원을 회수해 현재 1억5473만원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다.
더 큰 규모의 횡령은 2008년 발생했다. 당시 회계담당 직원 배모씨는 산업단지 보상비를 차명계좌 70개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103억2602만원을 횡령했다. 산단공이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1억6000만원에 불과해 현재까지 101억6602만원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다.

산단공은 그동안 소송을 통해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두 채권의 소멸시효를 각각 2030년 9월과 2031년 7월까지 연장했다. 또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수차례 재산조회를 실시했지만 '회수가능 자산 없음'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전문기관을 통해 채무자 재산조회를 진행하고 있다. 재산조회 완료 후 채무자 명의 보유자산 발견되면 가압류 등 미수금 회수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는 산단공이 관리하는 사업에서 또다시 100억원에 가까운 횡령 사건이 발생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단공이 환경개선펀드를 재원으로 추진한 지식산업센터 사업에서 설립된 법인의 이사가 2022~2023년 분양대금 93억원을 횡령했는데, 산단공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산단공이 사업 자금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고, 사업시행법인의 자금관리 적적성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결산 시 회계 처리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작성했는지도 철저히 감독하라고 요구했다.

권향엽 의원은 "그야말로 '대확횡'이라 할 만한 100억원대 횡령 사건인데 횡령금의 95%가 아직도 미수금으로 남아 있다"며 "소멸시효를 연장해 20년 묵은 장기 미수채권을 남겨놓는 것만으로 국민의 재산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단공은 그동안 실시한 재산조회와 회수조치를 재점검하고, 거액의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