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담양군이 29일 청소년부모·한부모 지원을 추진했다.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에 양육비를 준다.
- 읍면사무소서 신청하며 지원 대상은 확대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담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이 학업이나 취업과 자녀 양육을 함께하는 청소년부모와 청소년한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에 나섰다.
담양군은 29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부모와 청소년한부모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청소년부모·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부모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자녀 1명당 매월 25만 원의 양육비가 지급된다.
특히 올해부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이 기존보다 완화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청소년한부모는 24세 이하의 한부모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 연령에 따라 0~1세는 월 40만 원을 지급하며 2세 이상은 월 37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신청 이후 대상자 조사와 결정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가 확정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청소년부모와 청소년한부모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제도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홍보와 안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