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평택해경이 29일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단속에 나섰다.
- 가을 행락철·성어기 맞아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한다.
- 무면허·음주운항·정원초과 등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가을 행락철과 성어기를 맞아 안전한 해상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상레저 안전위해사범 집중단속에 나선다.
29일 해경에 따르면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5주간 현장 단속과 예방 활동을 강력히 추진한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을 맞아 낚시객과 레저 활동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해상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경은 단속에 앞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전광판과 현수막 등을 활용해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사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쳤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3대 고위험 행위인 ▲무면허 조종▲주취(음주)운항▲승성정원 초과를 비롯해 시정명령 위반 등 안전과 직결된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행위 전반이다. 특히 해경은 과거 수상레저 사고가 자주 발생했던 해역과 사고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순찰과 단속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허경준 평택해양경찰서장은 "가을철은 해상 레저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인 만큼, 활동자는 출항 전 기관과 안전장비를 꼼꼼히 점검하고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며 "바다에서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성숙한 레저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예방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rg04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