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의정부시가 10월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습 체납차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 주간뿐 아니라 야간 단속까지 확대해 체납차를 집중 단속한다.
- 경제적 어려움 땐 영치 유예·분할납부를 안내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주차 질서 확립과 교통 관련 세입 확충을 위해 10월 한달 주정차위반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집중 영치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주정차위반과태료 번호판 집중 영치의 달'로 지정하고 권역별로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 주간 중심의 영치 활동에서 벗어나 야간까지 단속 시간을 확대해 운행 중인 체납 차량을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일로부터 60일이 지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으로 시는 영치예고서를 발송했음에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소유 차량을 대상으로 영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과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과태료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개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번호판 영치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행정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정차위반과태료는 가상계좌와 위택스, 신용카드 납부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의정부시 주차관리과 교통세입징수팀으로 하면 된다.
최종훈 주차관리과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 차량을 선별하고 번호판 표적 영치 등 체계적인 징수 행정을 추진하겠다"며 "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교통 관련 세입 증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