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군포시가 29일 2027년 공동주택 보조금 사업을 추진했다
- 일반·소규모 공동주택과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 시가 2월 심의로 최종 대상 확정해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실 조성·개보수 최대 500만원, 에어컨 설치 60만원 지원
[군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군포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단지 내 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높이기 위해 '2027년 공동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일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단지 내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등 총 3개 분야로 나눠 실시된다.
먼저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일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승강기 교체, 옥상 방수, CCTV 설치 등 공용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으로 의무관리단지는 최대 6000만 원(총사업비의 40% 이내), 비의무관리단지는 최대 4000만 원(총사업비의 80% 이내)을 지원한다. 단 임대주택과 정비구역 지정 단지,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된다.
아파트 단지 내 경비·청소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업도 병행한다. 합법적 휴게시설의 신규 조성 및 개보수, 비품 구입비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며 경비실 에어컨 설치·교체 비용도 개소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하 휴게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상생협약을 체결한 단지에는 우선 지원 혜택을 부여한다.
관리주체가 없어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사용승인 15년 이상 다세대·연립·아파트) 보조금 지원사업은 10월 1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접수한다. 옥상 및 외벽 등 공용부 보수 비용을 총사업비의 80% 이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현장 조사와 서류 검토를 거쳐 내년 2월 군포시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 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경비·청소 노동자가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상생형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