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LH가 22일 용인 반도체산단 1공구 심사방안을 공개했다.
- 심사위원 후보군을 외부 전문가 포함 452명으로 늘렸다.
- 사전접촉 땐 감점·입찰제한 등 제재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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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1공구 조성공사 심사를 앞두고 심사위원 후보군을 452명으로 확대했다. 외부 기관 전문가까지 후보군에 포함하고 입찰 참여업체와 공정경쟁 서약을 진행하는 등 대형 국책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3일 예정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1공구)'의 사업계획서 심사를 앞두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심사 방안을 마련해 22일 공개했다.
이번 심사위원 후보군은 모두 452명이다. 기존 LH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254명에 다른 기관에서 활동하는 전문 심사위원을 추가했다. 용인 반도체산단이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만큼 외부 전문가 참여를 늘려 전문성과 공정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LH는 심사위원 후보군을 위원 선정 이틀 전에 공개했다. 후보군을 넓히면서 업체가 특정 심사위원을 사전에 예측해 접촉하거나 별도 설명에 나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LH 관계자는 "모집단을 상시 관리해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오히려 사전접촉과 사전설명 등 비위행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후보군을 확대해 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LH는 이날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입찰에 참여한 2개 컨소시엄과 'Fair-Play(공정경쟁) 공동서약식'도 개최한다. LH는 외부 영향을 배제한 객관적인 심사를 약속하고, 참여업체는 심사위원 사전접촉이나 사전설명, 부정청탁 등을 하지 않고 기술력으로 경쟁한다는 내용의 서약을 진행한다.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재도 적용한다. 심사위원 사전접촉은 감점과 함께 제재 결정일부터 6개월간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사전설명이 확인되면 입찰 참여 제한 기간은 1년이다. 비리·부정행위가 확인된 업체에는 사안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입찰 참여를 제한한다.
사전접촉이나 사전설명 등 부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LH는 심사 과정에서 비리나 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감점과 입찰참여 제한 등 관련 제재를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심사에 앞서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 계획과 서약식을 마련했다"며 "참여업체의 기술력을 중심으로 평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AI Q&A]
Q. 이번에 심사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1공구다. 사업계획서 심사는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Q. 심사위원 후보군은 얼마나 늘어났나?
LH 기술자문위원 254명에 다른 기관의 전문 심사위원을 추가해 총 452명으로 구성했다. 특정 심사위원에 대한 사전접촉 가능성을 낮추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Q. 왜 외부 기관 심사위원까지 포함했나?
용인 반도체산단이 정부의 주요 국가 프로젝트인 만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심사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후보군 자체를 확대하면 심사위원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워져 업체와 위원 간 사전접촉 가능성도 낮출 수 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Q. 업체가 심사위원을 사전에 접촉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
사전접촉이 확인되면 평가에서 감점되고 6개월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사전설명은 1년, 비리·부정행위는 사안에 따라 최대 2년의 입찰 참여 제한이 적용된다.
Q. 심사 공정성을 위한 추가 장치는 무엇인가?
LH와 입찰 참여 2개 컨소시엄은 공정경쟁 공동서약을 진행한다. 사전접촉이나 사전설명 등 부정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3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