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손명수 의원이 21일 명절 택배 피해상담 8694건을 공개했다
- 배송 지연 등 계약불이행이 4503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 배상은 265건뿐이어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매년 명절 연휴마다 택배 배송 지연과 분실 등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실제 배상 등 피해 구제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명절기간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6년 설 연휴까지 명절 기간에만 총 8694건의 관련 상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286건, 2022년 2188건, 2023년 1478건, 2024년 1387건, 2025년 1344건, 2026년 설 연휴 867건으로 매년 명절마다 1000건 안팎의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발생했다.

신청 사유별로는 배송 지연이나 계약과 다른 제품 배송을 뜻하는 계약불이행이 4503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 관련 불만이 1800건, 단순 문의 및 상담 981건, 부당행위 847건 순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접수된 불만에 비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미흡했다.
처리결과별 구제 현황을 보면 배상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265건에 그쳤다.

이 밖에 정보제공 120건, 조정신청 94건, 상담 및 기타 41건으로 나타나 다수의 소비자가 금전적 손해나 불편을 그대로 떠안은 것으로 분석된다.
손명수 의원은 "매년 명절마다 택배사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민생 피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실제 배상률이 저조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불합리한 택배 표준약관 개정과 분쟁 조정 절차 강화 등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