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LH가 16일 추석 전 체불 방지 점검에 나섰다.
- 전국 361개 현장에 약 5916억원을 지급한다.
- 체불 업체는 감점·참여 제한 등 제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석을 앞두고 건설근로자와 협력업체의 임금·공사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체불 업체에는 입찰 감점과 하도급 참여 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고, 361개 현장에 지급할 약 5916억원의 공사대금도 명절 전에 집행할 계획이다.

16일 LH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임금과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점검한다.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이행 여부를 비롯해 기성금 수령·지급 현황, 건설근로자 임금과 장비·자재대금 지급 여부, 체불 민원 등을 살펴본다.
점검 결과 건설사의 유동성이 악화됐거나 체불 민원이 접수된 현장, 노무비 지급 실적이 낮은 현장은 고위험 현장으로 분류한다. 해당 현장은 추석 전까지 집중 관리해 체불 가능성을 사전에 낮춘다는 방침이다.
LH가 이번 점검을 통해 파악한 명절 전 지급 예정 공사대금은 전국 361개 현장, 약 5916억원이다. 대금이 예정대로 지급되도록 현장별 집행 상황을 확인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즉시 지급을 요구할 예정이다.
체불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원수급인에는 '품질미흡통지서'를 발급해 향후 LH 공사 입찰에서 감점을 적용하고, 하수급인은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해 최대 3년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다.
체불 금액에 따라 최대 1.5점의 감점이 적용되며 품질미흡통지서는 발급 횟수에 따라 최대 4.5점까지 감점이 누적될 수 있다. 시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법 위반 사항을 통보해 처분을 요청한다.
추석 전 공사대금이 현장에 보다 빨리 전달되도록 지급 절차도 단축한다. 기존 최대 14일이 걸리던 기성검사 기간을 7일로 줄이고, 대금 지급기한도 5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기성검사부터 대금 지급까지 최대 19일 걸리던 절차가 10일 이내로 줄어든다. LH는 원수급인에도 하도급대금을 5일 이내 지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명절 전후에는 별도의 '체불 대응반'도 운영한다. 신고나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해 체불 해소 여부를 점검한다. 임금 지급 지연이나 우회 지급 등 이상 징후도 수시로 살펴 체불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을 방침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근로자와 협력업체가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체불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발생 시에는 즉각 문제를 해소할 방침"이라며 "상시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통해 체불 없는 건설현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AI Q&A]
Q. LH가 추석 전에 지급하는 공사대금 규모는?
전국 361개 건설현장에서 약 5916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LH는 명절 전에 대금이 정상 집행되는지 현장별로 점검한다.
Q. 공사대금 지급은 얼마나 빨라지나?
기성검사 기간을 최대 14일에서 7일로, 대금 지급기한은 5일에서 3일로 줄인다. 전체 지급 절차는 최대 19일에서 10일 이내로 9일가량 단축된다.
Q. 체불이 발생한 업체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
원수급인은 향후 LH 공사 입찰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다. 하수급인은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돼 최대 3년 동안 LH 현장의 하도급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Q. 어떤 현장을 집중 관리하나?
건설사의 유동성 악화가 확인되거나 체불 민원이 접수된 현장, 노무비 지급 실적이 낮은 현장 등이 대상이다. LH는 이들을 고위험 현장으로 분류해 추석 전까지 집중 관리한다.
Q. 체불 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대응하나?
LH 체불 대응반이 현황을 파악한 뒤 관련 부서와 현장에 체불 해소를 요구한다. 지급 지연이나 우회 지급 등 이상 징후도 모니터링하고,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