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가 17일 IBK기업은행과 협약을 맺었다
- 미혼·한부모가족에 주거비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 긴급생계비와 아이돌봄 지원도 확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최대 150만원…미혼·한부모 우선선발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IBK기업은행과 미혼·한부모가족의 주거와 생계·돌봄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부담을 홀로 떠안고 있는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에게 주거와 생계비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에게 보증금과 이사비 등 주거비를 최대 500만원 지원한다. 긴급하게 거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주거를 제공하고 각 가구의 여건을 고려한 주거 컨설팅도 지원한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가정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도 실시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미혼·한부모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5개월간 지원해 최대 25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 미혼·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생계비 지원과 함께 금융·경제교육과 부모교육, 재무상담 및 사례관리도 제공한다. 사업 세부계획에는 응급 치료비 등 긴급지원은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재무상담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이돌봄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가족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가구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기존 사업에서 미혼·한부모가족을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방정부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족센터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사업을 안내한다. IBK기업은행은 사업 재원을 마련하고 세부 사업 운영을 맡는다.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부담을 함께 겪고 있는 미혼·한부모가족에게 주거와 생계, 돌봄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간의 다양한 자원과 역량을 적극 연계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