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가 15일 한부모가족 지원예산을 6510억원으로 늘렸다.
- 복지급여 기준 완화로 아동양육비 지원대상도 27만명으로 확대했다.
- 임신수당·주거·양육비 이행 지원을 강화해 실질 지원을 넓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임신 후기 월 23만원 수당 신설…주거·의료·양육비 이행 지원 강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을 올해보다 250억원 늘어난 651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을 넓히고 임신 단계부터 양육 초기까지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의료·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와 법률지원 등을 통한 양육비 이행 확보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전체 예산은 올해 6260억원에서 내년 6510억원으로 4.0% 증가한다.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5798억원에서 6026억원으로 늘고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예산은 462억원에서 484억원으로 확대된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소득 기준을 현행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은 약 25만7000명에서 27만명으로 1만3000명가량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2인 가구를 기준으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 월 소득인정액 기준도 올해 272만9540원에서 내년 295만7226원으로 높아진다.
24세 이하 청소년부모에게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하는 사업 역시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66% 이하까지 확대한다.
임신 단계에 대한 지원도 새로 도입한다. 원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렵고 근로활동이 힘든 미혼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신 후기 3개월 동안 월 23만원을 지급하는 '예비양육수당'을 시범 운영한다.
의료 지원도 늘어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경계선지능인에게 기존 연간 30만원의 진단비와 별도로 연간 70만원의 상담·치료비를 새로 지급한다. 출산지원시설 입소자 의료비 지원 한도는 연간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주거 지원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확보하는 매입임대주택을 346호에서 401호로 55호 늘린다. 보증금 지원 한도도 최대 12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양육비 이행 지원도 강화한다.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오는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제도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선지급금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정보를 국세청에 위탁·제공하는 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국세청이 체납자에게 직접 납부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률지원도 연간 약 4500건에서 60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임신 단계부터 양육, 주거와 자립에 이르기까지 한부모가족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문턱은 낮추고 양육비 이행은 더욱 내실화해 한부모가족과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