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장태용 의원이 11일 부동산 규제가 가정어린이집을 위협한다 했다.
- 서울 가정어린이집 951곳 중 434곳이 임차 운영이다.
- 장 의원은 세제 사각지대 해소와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동산 규제와 가정어린이집 영향
임대형 어린이집 세제 보호 부족
제도 개선으로 보육 공간 유지 필요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부동산 규제가 가정어린이집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태용 의원(강동6·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주거불안을 넘어 가정어린이집의 존립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가정어린이집 운영주택에도 공공성을 인정해 세제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가정어린이집 총 951개소 가운데 434개소(45.6%)가 임차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주택 임대차 여건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폐원도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폐원한 어린이집은 총 746개소이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이 367개소(49.1%)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은 아파트 등 주거공간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임대차가 종료되면 동일 지역에서 대체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폐원 이후 보육수요가 회복되더라도 시설을 다시 설치하기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장 의원은 자가로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에는 이미 일정한 세제상 특례가 적용되고 있지만, 임차 형태로 운영되는 가정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제도적 보호가 부족하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현행 제도상 자가로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며, 2020년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는 가정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고려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그러나 주택을 임차해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은 세제 및 임대차 여건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도 충분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장 의원은 가정어린이집에 임대된 주택에도 자가 운영 주택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정부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것을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가정어린이집 운영주택을 비거주주택 세제의 예외요건에 포함하고, 가정어린이집 운영주택의 공공성을 인정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바꾸면서 국민에게 예측하지 못한 부담을 주고, 그 부담이 다시 보육현장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저출생을 해결하겠다면서 아이들이 다니던 어린이집을 없애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서울시가 직접 제도를 바꿀 수 없는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저출생을 말하면서 정작 아이들이 다니는 보육공간이 사라지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서울시가 정부와 국회를 강하게 설득해 세제 사각지대를 바로잡고, 가정어린이집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