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의회가 11일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복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 권리중심 일자리는 중증장애인 노동 참여를 인정해 임금을 지급한 사업이다.
- 서울시는 예산 편성 과제와 집회·시위 인정 논란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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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2023년 폐지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복원된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되살리는 내용의 조례안이 11일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다.
이날 서울시의회는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108명 중 찬성 69명, 반대 37명, 기권 2명이다.

'권리중심 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이 권익옹호,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예술 활동 등에 참여하면 이를 노동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20년 7월 서울시는 이 사업을 도입했다.
그러나 집회·시위·캠페인을 노동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발생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권리중심 일자리의 직무활동 중 50.4%가 집회·시위·캠페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2023년 사업을 종료했다.
이후 장애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중증장애인이 채용 시장에서 배제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노동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권리중심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지원 근거가 담겼다. 앞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과 약속했다. 이에 지난달 24일 전장연은 4년 9개월간 이어온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전면 중단했다.
이날 시의회에서는 표결을 앞두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종민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개정안이 실체는 시민 혈세를 특정 단체의 시위 활동을 영구 지원하겠다는 전장연 특화형 맞춤 조례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되살리려는 사업은 공공일자리가 아니라 사실상 집회·시위 동원 사업"이라며 "명확한 직무 기준도 없이 권익 옹호 활동을 다시 명문화한다면 시민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시위까지 공공 일자리의 직무로 인정돼 시민 세금으로 시민의 일상을 불편하게 만드는 치명적 모순이 되풀이될 뿐"이라고 발언했다.
반면 김명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본 개정안 어디에도 불법적 시위, 집회를 유급 노동으로 인정한다거나 특정 단체를 지원한다는 근거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권리 중심 일자리의 세부 직무 내용과 관리 감독 체계, 효과적인 사업 운영 방식은 조례 통과 후에 서울시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집행 방침 수립 과정에서 얼마든지 적립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과 조례에서는 일반 장애인을 기본 규정으로 두고 중증장애인은 조문 후단이나 '단, 특히'라는 단서를 통해 배려적 차원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수해 대상에 머물렀던 중증장애인을 주체로 세우고 이들의 노동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권리중심 일자리 복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다만 서울시가 집회·시위·캠페인을 일반적인 노동 활동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부활로 이어지기까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