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성평등가족부가 11일 추석 연휴 1366을 24시간 운영했다
- 명절 직후 상담 급증에 대비해 긴급상담·임시보호를 유지했다
- 주거·법률·자립지원과 개인정보 보호 제도도 안내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호시설·자립지원금·임대주택 연계까지 지원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성긴급전화 1366을 24시간 운영하고 긴급상담과 임시보호 등 피해자 보호체계를 유지한다고 11일 밝혔다.
성평등가족부는 명절 직후 가족 간 갈등이 심화하면서 가정폭력 관련 상담이 증가하는 경향을 고려해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제도와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1366센터의 지난해 일평균 상담 건수는 832건이었으나 추석 연휴 직후에는 1251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거나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연중무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긴급피난처를 통한 임시보호도 가능하다.
전국 121개 가정폭력상담소도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을 제공한다. 주거·법률·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는 보호시설 입소와 필요한 지원 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신변 보호나 긴급 피신이 필요한 피해자는 전국 63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경찰 신고 여부나 가해자 피의자 입건 여부와 무관하게 상담 절차를 거쳐 보호시설 이용이 가능하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와 동반아동에게는 숙식 제공과 함께 ▲수사의뢰 및 동행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 ▲취업 알선 및 직업훈련 ▲치료·회복 프로그램 ▲의료기관 연계와 치료비 지원 등이 제공된다. 동반아동의 경우 비밀전학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보호시설에서 4개월 이상 생활한 뒤 퇴소하는 피해자에게는 1인당 500만원, 동반아동에게는 1인당 250만원의 자립지원금이 지급된다.
독립 주거가 필요한 피해자는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받고 최대 6년간 거주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행정 절차나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돼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도 안내한다.
피해자는 1366, 가정폭력상담소, 보호시설, 무료법률지원기관 등을 통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가족관계증명서 교부·열람 제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전자소송 사전포괄동의, 재판기록 열람 제한 신청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방정부와 경찰,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긴급상담부터 보호시설 입소까지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