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연천군이 9일 동물보호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건의했다
- 김덕현 군수가 서삼석 위원장 만나 주민지원 근거 마련을 요청했다
- 개정안은 장묘시설 갈등 완화와 지역 상생을 목표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연천=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연천군은 지난 9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공설동물장묘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날 김덕현 연천군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을 만나 개정안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건의문을 전달했다.
시는 해당 개정안이 지난 2023년 12월 24일 김성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공설동물장묘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해 시설 입지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주민 반대와 지역 갈등을 완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주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연천군은 그동안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려동물 추모관 조성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공설동물장묘시설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주민지원 제도가 없는 탓에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사업임에도 주민 설득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연천군은 수차례에 걸쳐 주민 면담을 진행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법안 발의 이후인 올해 2월 3일 주민 간담회를 열어 개정안의 취지와 주민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군은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비교적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날 국회 면담 자리에서는 서삼석 농해수위 위원장, 김성원 의원, 김덕현 군수가 반려동물 양육 가구 1500만 시대를 맞아 공공이 주도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주민 상생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연천군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적으로 공설동물장묘시설의 원활한 입지 확보가 가능해져 건전한 반려 문화 확산과 지역 상생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3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현재 축조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