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원이 의원은 8일 최교진 장관을 만나 전남 국립의대 확정 중단을 요청했다
- 김 의원은 순천대 서류의 허위기재와 부실 심사를 문제 삼았다
- 최 장관은 법적 판단 전까지 심사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남연구원 '검토할 시간 없었다'… 직무유기 의혹"
최교진 장관 "법적 판단 나올 때까지 심사 중단 검토"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목포)은 8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면담하고, 정부의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 확정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요청서를 직접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전남권 국립의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부실·졸속·편파 심사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며 특히 순천대가 제출한 서류에 허위기재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순천대 제출서류에는 의대부지를 이미 확보했다고 명시했으나, 이는 명백한 허위기재"라고 지적했다.
순천대는 의대부지를 순천시 시유지를 무상임대해 사용하겠다며 순천대·순천시·순천시의회 간 업무협약서를 첨부했지만, 이는 소유권을 획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미 확보'·'조기해결'이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는 설명이다.
또 "순천대 의대부지 소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순천시 시유지를 매입해 순천대 의대부지로 사용하면 된다는 주장도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신청서류 접수 및 심사 당시 의대부지를 소유하지 못한 순천대가 법적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라며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의 심사가 졸속·부실·편파 심사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류접수와 심사 당시 확보하지 못한 의대부지 문제를 사후에 국가가 예산을 들여 해소해준다면, 시험 치다 부정행위 적발된 수험생에게 처벌은커녕 시험이 끝난 후 채점표를 고쳐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남연구원의 부실·졸속 서류심사와 직무유기 의혹도 최 장관에게 설명했다.
그는 "전남연구원 관계자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관계자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의거해 교지 및 교사는 설립주체가 소유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신청 서류를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고 답변했고 이는 직무유기를 실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심사위원 8명 중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 2명을 위촉한다는 당초 계획과 달리 실제로 해당 전문가를 위촉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교육부가 당초 통합특별시에 보낸 심사항목에는 '지역 내 의과대학 신설 필요성' 평가 항목이 있었으나, 통합특별시와 전남연구원이 임의로 그 항목을 제외해 서남권의 의료취약성이 평가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 "목포대는 통합특별시를 상대로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 추천 효력정지 신청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의 심사중지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최 장관은 "법적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사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se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