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8일 이춘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 이 의원은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 거래한 혐의다.
- 검찰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없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검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국회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이날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에게 증권 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이 의원 보좌관과 보좌관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선임비서관, 법정한도를 초과한 경조사비를 제공한 지인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현역 의원 및 국회 사무총장 시절 보좌진 명의 증권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대 의원 재임 중이던 2020년 3월과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4년 6월 보좌관 A씨의 증권 계좌로 주식을 거래했다.
이 의원은 주식 거래 과정에서 이 차명 계좌에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했음에도 법정 기한 내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의원은 국회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총 2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보좌관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에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후 이 의원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 등의 당사자로 지목돼 경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 의원을 수사한 경찰은 미공개 정보 이용한 의혹에 대해서는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검찰 또한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가 없다고 봤다.
yuni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