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핌] 이준영 기자 = 경기 파주시는 법무부의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에 따라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이달 7일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수요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농가는 2027년 최저시급 1만 700원을 기준으로 월 223만 6300원(209시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적정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비닐하우스·컨테이너·창고를 개조한 숙소는 숙박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상해보험·산재보험·농업인안전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 등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는 계약을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근무할 수 있다.
신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교육관 3층 교육장에서만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참여 농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위임장,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신분증이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으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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