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3일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밝혔다.
- 취약계층 산재노동자에 무료 법률조력이 제공된다.
-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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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앞으로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보험급여 청구나 심사·재심사 과정에서 무료 법률 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재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는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때 변호사·공인노무사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업무상 질병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도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는 그간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산재 노동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