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모 전 부장검사가 3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 그는 2014년 정운호 전 대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다.
- 대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9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검사로 재직하던 2014년 6월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관련 청탁을 받고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대표는 2009~2010년 서울지하철 상가 운영 업체를 인수하려고 했는데 당시 감사원은 업체 선정 비리 의혹을 감사하고 있었다. 검찰은 박 전 부장검사가 고교 선배인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감사 무마 로비를 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검사 직위에서 공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박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92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검찰과 박 전 부장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판절차 정지, 디지털증거의 출력물에 대한 증거능력,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박 전 부장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