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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농업혁신] ② 1000만원대로 기존 하우스 스마트화…"농사 만족감 상승"(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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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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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은 지난달 27일 천안 오이농가에 보급형 스마트팜을 소개했다
  • 임종한 씨는 휴대전화로 하우스 개폐와 관수를 원격 제어했다
  • 농협은 올해 보급형 스마트팜을 약 2500농가로 확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우스 개폐·관수 원격제어 가능…농장 왕복·상주 부담 줄여
신축 대신 기존 시설에 ICT 접목…농협사업 농가 부담 25%
작년 977곳서 올해 2500곳 목표…생산·소득 효과 검증 과제

[천안=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예전에는 다른 곳에 있다가도 하우스를 확인하기 위해 농장에 다시 와야 했어요. 지금은 멀리서도 휴대전화로 하우스를 살펴보고 물까지 줄 수 있어 훨씬 편해졌습니다"

지난달 27일 찾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의 한 오이 농장. 한낮의 햇볕이 비닐하우스 위로 내리쬐는 가운데 농장주 임종한 씨가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몇 차례 눌렀다. 잠시 뒤 하우스 측면의 개폐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관수 시간과 공급량도 휴대전화 화면에서 설정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농민이 직접 농장을 찾아 하우스 내부 온도를 확인하고 창을 여닫거나 물을 줘야 했지만, 지금은 집이나 외부에서도 폐쇄회로(CC)TV로 작물 상태를 살피고 휴대전화로 주요 시설을 제어할 수 있다. 농사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 것이다.

[천안=뉴스핌] 김기랑 기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서 오이 농사를 짓는 임종한 씨가 농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08.28 rang@newspim.com

임 씨의 오이 농장은 기존 비닐하우스에 센서와 자동 개폐기, 관수 장치 등 꼭 필요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는 농협의 '보급형 스마트팜'이다. 수억원이 드는 첨단온실을 새로 짓지 않고 기존 시설을 그대로 활용해 중소·영세농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스마트농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977곳이었던 보급형 스마트팜 지원 농가를 올해 약 25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농가의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춰 스마트팜의 문턱을 낮추고, 농촌 고령화와 영농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 농장 밖에서도 하우스 여닫고 물 공급…휴대전화 하나로

임 씨가 운영하는 오이 농장은 약 800~900평 규모다. 올해로 5년째 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그는 농협 지원사업을 통해 약 한 달 전 원격제어 장비를 설치했다.

휴대전화에는 하우스에 설치된 제어기와 같은 화면이 표시됐다. 화면에서 버튼을 누르면 비닐하우스 측창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고, 관수 시간과 공급량도 설정할 수 있다. 농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작물과 시설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오이는 온도 변화에 민감해 하우스 개폐 시기를 놓치면 생리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봄철에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커 농민이 수시로 내부 온도를 확인하고 개폐기를 조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민의 판단 없이 모든 시설이 기상 조건에 따라 완전히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식은 아니다. 갑자기 비가 온다는 이유로 하우스를 모두 닫으면 내부 온도가 지나치게 올라가는 등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센서와 CCTV로 상황을 확인한 농민이 원격으로 개폐기와 관수 장치를 제어하는 방식에 가깝다.

[천안=뉴스핌] 김기랑 기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서 오이 농사를 짓는 임종한 씨가 농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08.28 rang@newspim.com

임 씨는 "날씨에 맞춰 시설이 알아서 움직이는 것보다 농장 상태를 확인한 뒤 제가 직접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며 "오이는 생리장애가 많이 발생해 온도 관리가 중요한데, 봄처럼 일교차가 클 때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팜을 도입하기 전에는 물을 주기 위해 관수 장치를 켜 놓고 작업이 끝날 때까지 농장에 머물러야 했다. 외부에 있다가도 하우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농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관수 시간과 공급량을 미리 설정하면 장비가 자동으로 작동한다. 농장에서 떨어진 천안 시내에 머물 때도 휴대전화와 CCTV를 통해 하우스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 씨는 "예전에는 다른 곳에 있다가도 농장에 다시 왔다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며 "지금은 멀리에서도 하우스를 확인하고 물을 줄 수 있어 농장에 머무는 시간과 노동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 1000만~1500만원으로 기존 하우스 전환…필요한 기능만 선택

농협이 보급형 스마트팜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기존 스마트팜의 높은 초기 투자비가 있다.

농협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온실 면적 5만5000헥타르(ha) 가운데 스마트팜으로 전환된 면적은 16%에 그쳤다. '2024년 스마트농업 실태조사'에서도 스마트농업 도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초기 투자비 부담을 꼽은 응답이 52.3%에 달했다.

중소·영세농은 스마트팜 기술과 제품에 관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데다 모든 기능을 갖춘 시설을 한꺼번에 도입하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다. 실제 영농에 필요하지 않은 복잡한 기능까지 익혀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

이에 농협은 기존 시설하우스와 노지에 농가가 선호하는 최소한의 필수 ICT 장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보급형 모델을 설계했다. 농협은 지난 2021년 딸기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농가의 시설과 재배환경에 따라 필요한 기술을 유형화해 왔다.

[천안=뉴스핌] 김기랑 기자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에서 오이 농사를 짓는 임종한 씨가 농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08.28 rang@newspim.com

보급형 스마트팜은 ▲환경제어형 ▲양액제어형 ▲관수제어형 ▲복합환경제어형 등 4개 모델로 나뉜다.

환경제어형은 온·습도와 이산화탄소, 강우량 등을 측정하는 센서와 CCTV를 설치해 하우스 내부 환경을 원격으로 확인하고 제어하는 방식이다. 양액제어형은 산도(pH)와 전기전도도(EC) 등을 측정해 작물에 공급하는 영양분을 조절한다.

관수제어형은 토양 수분 등을 토대로 물과 비료의 공급 시간과 횟수를 원격으로 제어한다. 복합환경제어형은 하나의 제어기로 하우스 환경과 양액·관수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모델이다.

농가당 설치비는 환경·양액·관수제어형이 약 1000만원, 복합환경제어형이 약 1500만원 수준이다. 하우스 4개동을 연결하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시설 형태와 하우스 위치, 기존 개폐기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임 씨 농장에는 하우스 환경을 확인하는 센서와 CCTV, 자동 개폐기, 관수제어 장치 등이 설치됐다. 과거에는 개폐기를 원격으로 조작하는 일부 기능만 이용했지만,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관수시설까지 연결했다.

임 씨는 "처음 농사를 시작할 때 개폐 기능만 갖춘 장치를 설치하는 데도 약 400만원이 들어 농가가 개별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이 컸다"며 "이번에는 농협의 지원을 받아 개폐기뿐 아니라 관수시설까지 갖출 수 있어 혜택을 크게 봤다"고 말했다.

◆ 농협이 사업비 75% 지원…지역 보조 더하면 농가 부담 낮아져

농협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자체 사업을 병행해 보급형 스마트팜을 확산하고 있다. 대표적인 자체 사업은 공동선별회와 공동출하회 등 지역농협 생산자조직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다. 선정된 생산자조직에 소속된 농가는 전체 사업비의 25%를 부담하면 스마트팜을 설치할 수 있다. 나머지 75%는 농협이 부담한다.

지역농협이 사업을 신청하면 농협경제지주가 정량·정성 평가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고 협력업체를 연결한다. 이후 시설 설치와 점검,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정부 실증사업 등을 통해 검증된 업체와 계통계약을 맺어 장비 품질과 사후관리도 보증한다.

천안 사례는 지자체가 사업비 일부를 추가로 지원해 농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일반적인 25%보다 더 낮췄다. 기존 하우스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싶지만, 초기 비용 때문에 망설이던 농가의 참여를 끌어낸 배경이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9.01 rang@newspim.com

농협은 생산자조직 지원 외에도 품목협의회·대표조직 연계사업과 금융·경제 협력사업을 통해 중소농과 청년농의 스마트팜 도입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 사업에도 농협과 협력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다. 농협은 지난해 정부 공모에 선정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20% 이내를 지원해 약 400농가에 스마트팜을 보급했다. 자체 사업을 통해 지원한 약 600농가를 더하면 지난해 보급 실적은 총 977농가다.

이는 2024년 234농가보다 4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관련 사업비도 같은 기간 20억원에서 83억원으로 증가했다.

농협은 올해 정부 사업으로 849농가, 자체 사업으로 1600농가 등 총 2449농가에 스마트팜을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체 사업비는 정부 사업 179억원과 농협 사업 200억원 등 379억원 규모다. 농협은 이를 약 2500농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 노동 부담은 줄었지만 생산량 효과는 아직…데이터 축적 과제

보급형 스마트팜의 가장 분명한 효과는 농민의 이동과 노동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특히 농장과 주거지가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하우스를 운영하는 농가, 새로 농업에 진입한 귀농·청년농에게 원격 확인·제어 기능의 활용도가 높다는 게 현장의 평가다.

임 씨는 "처음에는 이걸 왜 설치하느냐고 했던 농민들도 실제로 사용한 뒤에는 만족도가 높았다"며 "귀농한 농민들은 집과 농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멀리서 농장 상태를 보고 제어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편리하게 느낀다"고 전했다.

다만 아직 추가 자동화가 필요한 작업도 남아 있다. 현재 임 씨 농장에서는 개폐와 관수는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지만 환풍기와 냉방용 스프링클러, 양액 공급, 영양제 살포 등은 별도로 작동하거나 사람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농협중앙회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2025.12.26 plum@newspim.com

임씨는 "여름철에는 하우스 내부 온도를 낮추는 것이 어려워 환풍기나 스프링클러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동하면 좋을 것 같다"며 "양액 공급과 영양제 살포, 무인 방제까지 자동화하고 싶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농가가 개별적으로 도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농협은 시설 보급 이후 농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스마트팜 컨설팅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스마트농업 데이터 활용 교육'을 통해 농가가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온실 환경을 분석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별 현장점검과 사후관리, 농가가 간단한 고장에 직접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자가조치 매뉴얼 보급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보급형 스마트팜에서 수집한 생육·환경 데이터를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선별·판매 정보와 연결할 계획이다. 농가별 재배환경과 생산량, 품질, 출하시기 등을 분석해 맞춤형 영농 솔루션을 제공하고 생산부터 유통까지 데이터로 연결된 정밀농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보급형 스마트팜은 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돈 버는 농업으로의 전환을 앞당길 열쇠"라며 "농가의 부담을 줄이는 보급형 스마트팜 확대를 통해 한국형 미래농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왼쪽 첫 번째)이 농협 보급형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딸기의 생육 상태를 살피고 있다. [사진=농협중앙회] 2025.02.13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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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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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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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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