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욱도 판사는 2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을 비판했다
- 정 판사는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정치권 압박이 사법권 독립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 그는 국정조사와 사법개혁 3법 추진이 헌법상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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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문제 인정하면서도 독립 강조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와 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직 판사가 이를 헌법상 권한 남용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대법원의 과거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치권이 개별 재판을 이유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위는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욱도 서울북부지법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여권 관계자분들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여권의 사법부 관련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 판사는 "개별 재판에 대한 불만이나 영향 시도를 이유로 삼아 사법부를 몰아붙이는 것은 명백히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과정도 문제 삼았다. 당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취지다.
정 판사는 해당 판결과 관련해 "전례 없이 빠른 사건 결론에 후속 절차도 빨랐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 판결 이후 대법원장은 사퇴하는 편이 모두에게 좋았을 것"이라면서도 "본인이 자리를 지키기로 결정한 이상 제3자가 사퇴를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한 비판과 별개로 정치권이 법적 권한을 동원해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 판사는 대법관 인선 문제를 둘러싼 여권의 태도도 비판했다. 그는 "새 대법관들을 전부 '맘에 꼭 드는 사람'으로 골라 앉혀야만 마음이 놓이는 모양"이라며 "임명 가부만 정할 수 있는 소극적 권한인 임명권을 대법원장에게 특정인의 제청을 강제할 적극적 권한으로 변질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역시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과 반대 정파에 관대해 보이는 판단에 대한 불만을 한쪽으로 돌리고 궁극적으로 겁박의 효과를 통해 장래의 불리한 판결에 장애를 심으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여권이 추진해 온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법왜곡죄 도입과 관련해서는 "위헌임이 분명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판사는 정치권의 권한 행사에 헌법적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불가능한 일을 억지로 밀어붙이면 무리가 따르고 곧 권한 남용이 된다"며 "내란 세력의 복귀 가능성을 핑계로 그 진압을 명분 삼아 헌법상 권한을 남용한다면 있지도 않은 반국가세력을 핑계로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최근 여권의 사법부 압박을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한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성 판사가 과거 계엄과 대법원 판결에 침묵했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정 판사는 "계엄과 지난해 판결에 대한 이전의 침묵을 이유로 용기 있는 글이 폄하되는 모습을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 역시 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입장이라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사법부에 계엄에 대한 위헌 선언을 요구했고 해당 판결의 문제점을 이유로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청했던 사람으로서 같은 취지의 말씀을 직접 드린다"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부디 이성을 찾고 그쯤에서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