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문금주 의원이 27일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어선 등록 선박의 관리선 중복 지정 절차를 없애려는 법안이다.
- 시행 시 전국 관리선 1만9000척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흥·보성·장흥·강진=뉴스핌] 조은정 기자 =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이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양식장 관리선의 중복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양식업자가 양식장 작업과 관련된 어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별도로 '관리선 지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어선들은 이미 '어선법'에 따라 정식 등록된 선박이므로, 이중 행정으로 인한 불편이 생겨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어선으로 등록된 선박이 별도의 절차 없이 관리선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바다 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어민 간의 분쟁 우려가 있는 특수 선박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지자체 지정 및 승인 절차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 관리선의 약 92%인 1만 9000척이 규제 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원은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어선에 추가 지정 절차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업인들의 행정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어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