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공정위가 27일 유통업체 과징금 개편안을 예고했다.
- 위반금액 못 구하면 납품대금 기준 정률과징금을 우선 적용했다.
- 반복 위반은 최대 100% 가중하고 감경 폭은 줄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위반 규모 클수록 무겁게…조사협조·자진시정 감경은 대폭 축소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기는 등 불공정거래를 저지를 경우, 법 위반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을 물리는 방식이 확대된다. 반복적으로 법을 어긴 업체에는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고, 자진시정이나 조사 협조에 따른 감경 폭은 줄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0월 6일까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은 다음 달 1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편은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법과 하도급·가맹·대리점 분야에서 이미 시행한 과징금 제도 개편을 유통 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법령 간 정합성을 맞추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과징금 고시는 4월 30일, 하도급·가맹·대리점 고시는 8월 4일부터 시행 중이다.

◆ 위반금액 못 구해도 '납품대금'으로 다시 계산…정률과징금 확대
핵심은 정액과징금보다 정률과징금을 우선 적용하는 원칙을 강화하는 것이다.
공정위가 최근 10년간 대규모유통업법 사건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사건에 법 위반 규모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매기는 정액과징금이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률과징금은 위반금액 등에 일정 비율을 곱해 위반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도 커지는 반면, 정액과징금은 규모와 관계없이 정해진 범위에서 부과된다.
앞으로 과징금 산정은 두 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법 위반으로 유통업체가 얻은 부당이익이나 납품업체 피해액 등 '위반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면, 여기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과징금을 계산한다.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더라도 곧바로 정액과징금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납품업체의 상품 매입액인 '관련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정률과징금 산정을 다시 시도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개정 후에는 위반금액 → 관련 납품대금 → 정액과징금 순으로 산정하게 되는 셈이다.
예컨대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긴 경우, 관련 상품 전체의 납품대금을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금액 자체는 위반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위반금액과 관련 납품대금을 모두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만 현재처럼 최대 5억원 범위에서 정액과징금을 부과한다.

◆ '매우 중대한' 위반 최대 200%…반복 위반 땐 과징금 두 배
과징금 부과 수준 자체도 높아진다. 현재 위반금액 기준 정률과징금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60~140% 수준인데, 개정안은 중대성 단계를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기준율을 전반적으로 올린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는 현행 140%인 부과기준율을 180~200%로, '중대한 위반행위'는 100%에서 150~180%로 높인다. 중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위반도 정도에 따라 80~150%를 적용한다.
정액과징금 하한도 올라간다. 매우 중대한 위반은 현행 4억~5억원에서 4억5000만~5억원으로, 중대한 위반은 2억~4억원에서 3억5000만~4억5000만원으로 하한이 상향된다.
상습적인 법 위반에는 더 강한 제재를 적용한다. 현재는 과거 3년간 법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가중하지만, 앞으로는 판단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최대 가중률을 100%로 높인다.
과거 5년간 한 차례만 위반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40% 초과~50% 이하를 가중하고, 2회는 최대 70%, 3회는 최대 90%, 4회 이상은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높일 수 있다.

◆ 조사 협조 감경 20%→10%…자진시정 감경도 축소
반면 법 위반 사업자가 과징금을 줄일 수 있는 범위는 좁아진다. 현재는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면 최대 10%, 이후 심의 과정에 협조하면 다시 최대 10%를 감경받아 총 20%까지 줄일 수 있다. 개정 후에는 조사부터 심의까지 모든 단계에서 협조한 경우에만 최대 10%를 감경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 폭도 크게 줄어든다. 현재는 납품업체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등 위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하면 최대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위반 효과를 상당 부분 제거한 경우 최대 10%만 감경한다.
공정위는 위반으로 발생한 피해 회복은 법 위반 사업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에 빠져 있던 진술조사 방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한다. 다른 공정거래 법령과 동일한 체계를 갖추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과징금 상한 변경과 부과방식 이원화 등 부과체계 개편이 최초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들어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입법·행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