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노총 대전본부가 26일 산재예방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 노동자·시민 1만여명 서명으로 조례안을 시의회에 냈다.
- 시의회는 서명부와 조례안을 검토해 절차를 밟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전공업 화재 등 안전보호 제도화 필요성 부각
시의회 "주민 의견 종합 검토해 관련 절차 진행"
[대전=뉴스핌] 박정하 기자 =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가 노동자와 시민 1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26일 대전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기본 조례' 주민청구 서명부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민청구 조례안에는 노동자의 실질적 작업중지권 보장, 대전형 노동안전조사관 도입,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기후위기 대응, 노동자 참여 상설 거버넌스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주민청구는 노동자와 시민이 직접 지역의 산업안전망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추진됐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지난 수개월간 대전지역 거리와 일터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해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노동현장의 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다"며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가 전체의 54.5%를 차지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이 94.6%에 달하는 만큼 산업안전과 노동법 적용이 취약한 사업장이 많다"고 주장했다.
또한 "하청 노동자와 이동·플랫폼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이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제도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전시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산업재해예방위원회가 비상설로 운영되고 노동단체의 참여가 배제됐으며, 중장기적인 산재 예방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주민조례청구를 접수했다. 이후 2월 4일부터 8월 18일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해 8315명의 연서주민수를 확보했으며 총 9036명이 참여했다. 지방선거 기간에는 서명 요청이 제외됐다.
앞으로는 청구인명부 공표·열람과 이의신청을 거쳐 청구요건 심사와 수리 여부가 결정된다. 조례안이 수리되면 대전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되며 수리 후 1년 이내 심의·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지역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도 이번 조례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3월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등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후 안전공업의 다른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근로감독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32건이 적발되는 등 안전관리 문제가 드러났다.
이 같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서 체계적인 산재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호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커졌고, 9000여명의 서명 참여는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민주노총은 "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이 직접 서명으로 발의한 것"이라며 "대전시의회가 정치적 계산이나 사업주 눈치를 보지 말고 조례안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따라 제출된 서명부와 조례안을 검토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례안의 내용과 시민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vincent97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