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해운대구 위탁 견인업체가 26일 견인 없이 견인비를 받아 논란이 됐다.
- 업체는 차주가 견인보관소에 안 올까 봐 선입금받는 관행이라 해명했다.
- 논란 뒤 업체는 돈을 낸 운전자 3명에게 견인비를 돌려줬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문제되자 비용 전액 환불 처리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해운대구청이 위탁해 운영 중인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체가 견인도 하지 않고 견인비를 송금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업체는 불법주정차 차주가 견인 후 견인비와 찾으로 오는 번거러움, 차량보관 주차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견인전 견인비만 현금송금 받았으며 이는 업계의 관례라고까지 밝혔지만 불법을 한 운전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울며 겨자먹기식의 피해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관할 구청의 허술한 관리 속에 이런 관행이 반복돼 온 것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 마저 나온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해운대·수영구 일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담당하는 한 민간 견인업체는 지난 5월 13일 오후 3시께 해운대 달맞이 고개 인근 도로 갓길에 세워진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을 구청으로부터 통보받았다.
당시 차량을 주차한 회사원 A씨는 "차량을 옮기지 않으면 견인될 수 있다"는 한 남성의 전화를 받았다. 당시 회사 차량 10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겹치면서 A씨는 부득이하게 야외 갓길에 차량을 세운 상태였다.
전화 통화에서 A씨는 "30분 안에 차량을 이동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곧바로 다시 연락을 해 온 견인기사는 즉시 이동이 가능한지 재차 확인했다.
견인기사는 "차량이 실제로 견인되면 차고지에서 찾아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주차비도 추가로 발생한다"며 "지금 견인비 4만원을 보내면 견인하지 않겠다"고 요구했다. A씨는 "차량이동을 약속했으나 업체가 돈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차량 견인을 피하기 위해 견인업체 관계자가 안내한 한 견인운수회사 계좌로 4만원을 송금했다. 견인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견인비' 명목의 비용을 선입금해 달라는 요구였다.
이후 A씨는 같은 회사 동료 2명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견인비를 요구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해운구청과 해당 업체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했다.
실제 견인조치와 무관하게 운전자에게 영수증 발급도 없이 전화로 견인비를 먼저 송금하라고 요구한 것은 탈세의혹은 물론 잘못을 한 운전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업체 측은 돈을 송금한 운전자 3명에게 받은 견인비 전액을 반환해 돌려줬다.
업체 관계자는 "차주가 견인보관소로 오라고 하면 안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 '여기 그냥 두라'고 하면서 견인비를 주겠다고 하면 돈을 받고 있다. 우리가 억지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당시 시비거리가 된 상황이라 직원들한테 받은 견인비를 돌려줬다"며 "해운대구청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일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단속과 견인 권한이 돈벌이 수단처럼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